순국스크랩 [2022/04] 10여만 겨레 목숨 바쳐 세운, 한민족 나라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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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건국 103주년을 기리며
독립항쟁 51년 희생에서 탄생한 대한민국
순국선열의 헌신·고난·희생 잊지 말아야
글 | 윤 우(사단법인 의병정신선양중앙회 명예회장)
일제의 한국 강점은, 나라를 송두리째 빼앗긴 국치(國恥 1910.8.29) 이후 35년간(1910~1945)이지만, 국치 이전 16년 동안(1894~1910)도 사실상 국권을 상실한 상태에서, 의병을 비롯한 독립항쟁이 계속되었다. 그래서 독립항쟁에 희생된 총 15만여 순국선열의 3분의 2는 ‘3·1운동~건국’ 이전에 순국했고, 나머지 3분의 1인 5만여 명은 건국 후 계속된 독립전쟁(1919~1945) 기간에 순국한 분들이다. 또 순국선열뿐만 아니라, 함께 투쟁하시다가 다행히 목숨을 구한 애국지사도 수만 명에 이르고, 일제의 악독한 탄압 아래 고초를 겪은 국민은 무려 3천만 명이었다. 대한민국은 그 엄청난 희생 위에 세운 나라다. 잃었던 ‘황제의 나라’ 대한제국(1897~1910)을, 3·1독립선언 구현으로 되찾으면서, ‘백성의 나라’ 대한민국으로 변혁·계승·건국한 것이다.
일본의 근대 재침략이 본격화된 1894년, 일본군이 우리 경복궁을 점령(7.23)한 망동 직후 의병봉기로 시작된 독립항쟁은 의병항쟁, 애국계몽운동, 3·1운동, 대한민국 건국, 독립전쟁(독립군-광복군), 의열투쟁 등 여러 방략으로 1945년까지 전개되었다. 1919년의 3·1운동은 10여만 겨레가 의병항쟁 등으로 이미 희생된 후에 일어난 일이다. 독립항쟁 51년(1894~1945)의 중간쯤에 일어난 3·1운동 이전에 이미 “망해가는 나라를 지키려는” ‘국권수호항쟁’(1894~1910)과 “빼앗긴 나라를 찾기 위한” ‘국권회복항쟁’(1910~1919~1945)의 큰 희생이 있었던 것이다.
엄청난 희생과 복잡한 과정 딛고
부활한 ‘한민족 국가’
일제의 한국 강점은, 나라를 송두리째 빼앗긴 국치(國恥 1910.8.29.) 이후 35년간(1910~1945)이지만, 국치 이전 16년 동안(1894~1910)도 사실상 국권을 상실한 상태에서, 의병을 비롯한 독립항쟁이 계속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독립항쟁에 희생된 총 15만여 순국선열의 3분의 2는 ‘3·1운동–건국’ 이전에 순국했고, 나머지 3분의 1인 5만여 명은 건국 후 계속된 독립전쟁(1919~1945) 기간에 순국한 분들이다. 건국(독립) 이후에도 독립전쟁이 이어진 것은, 반식민지 신생독립국들이 겪은 통례이다(예: 미국 7년·멕시코 11년·인도네시아 4년 등). 또 순국선열뿐만 아니라, 함께 투쟁하시다가 다행히 목숨을 구한 애국지사도 수만 명에 이르고, 일제의 악독한 탄압 아래 고초를 겪은 국민은 무려 3천만 명이었다.
대한민국은 그 엄청난 희생 위에 세운 나라다. 잃었던 ‘황제의 나라’ 대한제국(1897~1910)을, 3·1독립선언 구현으로 되찾으면서, ‘백성의 나라’ 대한민국으로 변혁·계승·건국한 것이다. 그때 미진했던 ‘국가의 3요소(영토·국민·주권)’ 문제 등은 충분한 사전검토를 거쳤다. 독립항쟁으로 세운 신생국의 경우는, 건국 이후의 독립전쟁 지속 때문에 미국·멕시코 등의 경우에서 보듯, 그 ‘3요소’가 유보될 수밖에 없었다. 대한민국 역시 건국 이후에도 26년(1919~1945)간의 독립전쟁 끝에 연합국의 승리와 함께 광복을 쟁취했다. 그러나 승전 연합국의 군정(38선 이남-미군·이북-소련군) 3년을 또 거쳐야 했다. 패전국 일본의 식민지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1948년 8월 15일 ‘(정식)정부수립’ 즉, ‘대한민국 정부수립 국민축하식’ 이름의 ‘재건’행사로 완성된 것이 오늘의 대한민국이다. ‘재건’ 때 ‘건국’에 준한 절차를 또 거친 것은, 뜻밖의 분단 아래서 ‘통일대비 국기(國基) 공고화’를 위해서였다.
대한민국의 ‘건국’과 ‘재건’ 과정은 모두 ‘근대 민주국가 건국 원리와 절차’에 따라 합법적으로 이루었다. 어려운 가운데도 지역대표 선거·의회구성·헌법제정·정부조직 등을 거쳐 ‘건국’했고, ‘재건’도 같았다. 이는 신생국 모범 사례였다.
대한민국은 그 오랜 기간, 그 엄청난 희생과 복잡한 과정을 딛고 부활한 ‘한민족 국가’이다. 대한민국이 “1919년 건국되고 1948년 재건”되었다는 사실은 ‘헌법 규범’이다.
제헌헌법 전문(1948.7.17)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
현행헌법 전문(1987.10.29)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한편 독립항쟁 기간 중 ‘대한민국’ 국호에 ‘임시정부’라는 정부 형태 호칭을 늘 함께 붙여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라 부른 것은, 정부를 남의 나라(중국) 땅에 둘 수밖에 없었던 특수 망명 조건 아래서, 중국의 주권 침해를 피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국호만 부르면 ‘중국내 대한민국’처럼 되기 때문). 즉,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임시기구’ 또는 ‘독립준비기구’가 아니었다. 바로 신생국가 ‘대한민국’이었던 것이다.
표·독립항쟁의 특성

국가 보호 없는 상황에서 자발적 헌신
가족·친지·재산에 직접피해
독립항쟁 51년 동안 선열님들께서는 자발적으로 목숨과 가족·재산 등을 내놓고, 적의 감시 아래서 기약 없는 항쟁을 계속했다(국외서도 비슷). 그 어려웠던 항쟁 실상을 살펴본다. ‘역사의 교훈’이기 때문이다.
국가유공자 가운데서 독립유공자의 공훈과 희생이 가장 중시되고, ‘형평성’ 아닌 ‘차별성’ 보훈이 타당한 이유는 ‘독립항쟁의 특성’이 입증한다(도표 참조).
다른 국가유공자와 달리 독립유공자는 첫째로, 국가의 보호가 없는 상황에서, 평시에도 적(일제)의 감시 아래 생활하고 활동해야 했다. 본인은 물론, 가족까지 늘 불안과 공포 속에 살 수밖에 없었다. 둘째는, 동기의 자발성이다. “나라가 위태로울 때, 자신의 생명 등 모든 것을 버리고 자발적으로 일어나 외적과 싸우는” ‘의병정신’의 실천자가 독립유공자이다. 의무이행이 아니었다. 셋째는, ‘직접피해의 확산’이다. 본인은 물론, 가족 친지 재산에까지 미쳤다. 국가의 보호가 있으면 평시 생활과 활동은 자유롭고, 간접피해 아닌 직접피해는 본인에 한하는 법이다.
수십 년 적진 속 비밀활동
비용·보급은 자체부담
넷째는, ‘활동 기간·공간·양상 등의 차이’다. 활동기간은 무려 51년간이다. 물론 모든 독립유공자가 그 기간 전체에 참여한 것은 아니다. 참여 즉시 전사·피살 등으로 며칠간의 활동에 그친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 특히 망명 선열들은 몇 십 년을 일관되게 항쟁하셨다. 활동 공간도 넓었다. 본국은 물론, 중국(만주-관내)·러시아(주로 연해주)·일본·북미·유럽 등 거의 전 세계에 걸쳤다. 활동 양상은 비밀활동이었다. 중국과 러시아 연해주 등지에서도 일제의 마수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 다섯째, 예산·무장·보급 등 모든 비용과 물자가 전적으로 참여자 자신, 또는 지도자의 부담이었고, 애국동포 성금이 보충했다. 여섯째는, 여건과 환경의 열악함이었다. 일제의 감시와 타민족의 비하 속에 풍찬노숙 등 모진 고난을 겪어야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