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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나는 삶 이야기 [2021/09]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발의한 장철민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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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에 묻힌 기록 잊힌 발자취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순국선열의 공헌을 찾아가는 길


글·사진 | 편집부 


1945년 광복된 대한민국이 건국공로훈장 서훈을 수여하기 시작한 것은 1962년부터였지만, 국가재정 형편상 유족보상금을 지급하기 시작한 것은 1965년이었다. 당시 유족보상금 수혜대상자를 대수(아들, 손자)로 정하여 시행함으로써 평균 사망일이 1919년인 67%의 순국선열은 46년이 지나 증손 대에 이르게 되어, 처음부터 유족보상금을 전혀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법률의 제정이었다. 이를 위해 목소리를 내어주는 이들이 있다. “제대로 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순국선열의 유족들의 불평등한 상황을 시정하는 게 정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은 순국선열의 손자녀까지 사망 시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을 자녀로 의제, 그 자녀는 손자녀로 의제하여 총 2대를 대상으로 하고자 하는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애국과 보훈, 민족과 국가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독립유공자법)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민의 애국정신을 길러 민족정기를 선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순국선열 어느 한 분도 후대의 보상을 계산하여 순국하신 분은 없다. 만약 손익을 계산하였다면 목숨을 버릴 수는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국가는 다르다. 애국이라는 국민의 의무에 대하여 보훈이라는 국가의 책무가 미진하다면 조국이 또다시 뜻하지 않는 국난에 직면할 경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우리 곁에 국가가 존재한다는 믿음은 언제나 필요하다.

지난 7월 20일 열린 국회에서 독립유공자법 개정에 관한 대표 발의가 있었다. 발의 당일 개정안을 발표한 의원은 민병덕 의원과 윤주경 의원 그리고 장철민 의원까지 세 명이었지만, 그중 장철민 의원은 유족보상금 수혜대상 예외규정으로 직계비속 중 선순위자가 아니라도 사실상 선열의 선양사업을 하는 자 중 유족 합의가 있으면 수혜대상자로 지정 가능하도록 한 최선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름 없이 스러진 순국선열에 대한 예우


장철민 의원과 독립유공자법의 인연은 홍영표 의원으로부터 시작되었다. 홍영표 의원의 보좌관으로서 정치인 최초 친일에 대한 사과, 독립유공자 관련 단체, 보훈 관련 정책적인 활동 등의 발자취를 고스란히 따랐다. 2014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업무를 맡게 되었고 순국선열유족회를 비롯한 다양한 독립운동유공자 단체를 만나 관련 이야기들을 들으며 자연스레 관심을 갖고 공부하게 되었다.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차이도 몰랐어요. 일제에 항거하다가 목숨을 바친 분들은 순국선열, 광복을 맞이한 분들은 애국지사라는 것과 무력을 사용하면 의사, 비무장 항거는 열사, 광복 이후 생존자는 지사라는 개념도 순국선열유족회를 만나면서 알게 되었어요.”


특히 순국선열유족회 조세현 전 감사는 장철민 의원에게 멘토와 같은 역할을 했다. 일제 치하 독립운동과 관련된 많은 분들의 이야기도 인상 깊었지만 이름 없이 스러져 간 의병 이야기는 장철민 의원의 행보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일제 치하의 아픔하면 독립유공자, 위안부할머님 등을 떠올리기 마련입니다. 가족에게 피해가 갈까 두려워 이름을 버리고 목숨을 걸었던 의병들, 그래서 알려지지 않은 순국선열들에 대해서 합당한 인식과 대우를 하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시작되었어요. 일제 후반에 활동하신 분들의 공적은 확인이 가능한 경우가 많지만 이름을 버리고 활동하신 분들의 공적은 확인이 어렵거든요.”


학계추산 총 15만여 명의 순국선열 중 국가로부터 서훈을 받은 순국선열은 3,500여 명으로 약 2%밖에 안된다. 그 2% 서훈자 가운데 유족보상금을 받는 유족은 804분에 불과하다. 2,700여 명의 선열들은 서훈을 받았음에도 광복 75주년 동안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한 채 방치되어 있었다. 


더 예우하지는 못할지언정 차별받는 현실을 시정하는 게 정의라는 생각은 보훈행정이나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고민을 거쳐 역사관의 공정성에 대한 고민에까지 이르렀다. “논공행상을 잘하는 것이 정의야.” 지나가듯 던진 순국선열유족회 조세현 감사의 말은 장철민 의원의 마음 깊이 안착했다.


선열들의 희생 기려야 하는 분명한 이유


“사실은 제20대 국회에서 독립유공자법이 개정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여러 방면으로 노력했고 국가보훈처 내에서도 조금이라도 개선하고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으니까요. 원하는 수준까지 한달음에 가기는 힘들어도 한 단계는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했는데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20대 국회의 경험과 노력들이 바탕이 되어 제가 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제21대 국회에서는 가시적인 성과를 보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순국선열들의 희생 위에 세워진 대한민국을 이제 다시는 순국의 희생이 필요 없는 나라로 지켜내는 일은 이제 우리 후손들의 온전한 책무이다. ‘다시금 조국이 심각한 국난에 직면한다면 무엇으로 대처하겠는가?’ 여기서 우리는 선열들의 희생을 기리지 않을 수 없는 준엄하고도 분명한 이유를 발견하게 된다.


“3대가 지난 50년 후, 100년 후 혹은 300년 후에 사료가 발견되더라도 ‘종료된 일’이라고 외면해서는 안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훈 행정에 명확한 원칙을 세우는 것이 행정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옳은 일 아닐까요?”


개개인의 생각과 노력으로 되는 일은 결코 아니다. 역사인식의 문제이며 더 많은 국민들의 공감대가 필요한 일이다. 보훈 정신과 역사의 공정성에 대해 인식할 수 있어야 비로소 한걸음씩 나아갈 수 있는 길이다.


사회적 약자, 불합리한 구조를 위한 정치


제21대 국회의원인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은 국회의 젊은 피다. 청년정치가 많이 필요하다거나 도전하라는 말들은 많이 하지만 사실상 어려운 일이다. 21대 국회의원 총선 당시에도 승산이 희박한 경쟁자였다. 대전의 대표적인 보수 텃밭으로 불리는 곳이었고 이미 탄탄하게 자리잡고 3선을 노리던 타 정당 후보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이변을 연출하고 국회에 입성한 건 장철민 의원이 준비된 정치인이자 에너지 넘치는 젊은 정치인이었기 때문이다.


대전에서 태어난 장철민 의원이 정치에 발을 들인 것인 2012년, 1983년생으로 당시 나이 28세였다. 홍영표 의원실 7급 정책 비서로 시작해 4급 보좌관까지 맡았고 당에서도 2급에 달하는 원내대표 정책조정실장까지 맡으며 성큼성큼 걸어 나갔다. “30대 보좌관들이 전무하다시피 했던 상황에서 많은 경험들을 쌓으며 운 좋은 커리어패스를 겪었다”고 겸손하게 말하면서도 “청년 정치인의 도전모델을 만들고 싶었다”는 포부도 드러냈다.


장철민 의원에게 정치란 ‘사회적 약자를 위한 활동’이다. “노동자들의 퇴직금을 지키기 위한 퇴직연금 관련 법, 기온 상승을 막고 기후변화를 줄이기 위한 탄소중립에 대한 법 등 약자를 위한 포용적 전환, 나아가야 할 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전반적인 활동과 활동 이면의 작은 일들을 잘 챙겨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일들이 국민의 관심을 받지는 못하겠지만 해야 하는 일이거든요.”


최근 장철민 의원은 플랫폼 종사자 관련 보호법을 준비하고 있다. 경제 환경이 다양해졌고 노동의 방식, 노동의 매개 등 모든 것들이 다양하고 복잡해졌지만 1953년 제정된 근로기준법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노동시장 변화에 앞서가지는 못하더라도 가능한 한 빠르게 쫓아가기는 해야지요. 플랫폼 종사자가 다양한 형태로 폭증하고 있는데 플랫폼이 제공하는 노동의 형태가 얼마나 되는지도 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플랫폼 종사자를 보호할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법안이라도 만든 후에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과거의 근로기준법에서 벗어나 모든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법으로 발전하기 위해 중간 단계 역할이라도 하자는 거죠.”


역사 속 잊힌 공훈을 기릴 수 있도록


독립유공자법 역시 그러하다. 이제 겨우 한걸음 떼었다. 갈 길이 멀고 순탄하지 않지만 꼭 가야 하는 길이라고 장철민 의원은 말한다.


“우리 지역에서부터 시작하고 싶어요. 거슬러 올라가면 의병 활동, 독립운동 등에서 묻힌 역사들이 많아요. 되새기고 발굴함으로써 알려지고 기록되고 남겨져야 합니다. 우리나라 근현대사가 가지고 있되 잊힌 사실들을 같이 인식하고 같이 기릴 수 있는 것이 선양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사회에서부터 그 역사를 객관적으로 정의롭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방법을 다각도에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사실 정치의 출발은 공정한 상벌의 적용이다. 잘한 자에게 상이 없고, 잘못을 한 자에게 벌을 주지 않으면서 그 사회가 유지되기를 바란다면 말 그대로 어불성설이다. 순국하신 선열들의 공훈을 기리는 보훈에 미진하였으니, 잘못된 친일행위에 어떻게 벌을 줄 수가 있었겠나. 결국 진정한 친일 청산은 순국선열들을 바로 모시는 일과 동시에 함께 진행되어야 실현이 가능할 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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