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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 Theme.2 국제법으로 바라본 독도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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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로부터 주권자로 인정받는 것 중요 


일본 도발에 휘말리지 말고 

역사자료 꾸준히 수집해 국제법적 근거 강화해야


글 | 박영길(한국해양수산개발원 독도·해양법연구센터 센터장)


독도가 역사적·지리적으로 우리 땅임을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국제법적으로 왜 우리 땅인지를 설명하기는 쉽지 않다. 아마도 국제법이 어렵고 딱딱한 것이 한 이유일 것이다. 국제법이란 주로 국가 사이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독도와 같이 국가 사이에 문제가 발생하면 국제법이 적용된다. 따라서 국제법상 독도가 우리나라 땅으로 인정된다는 것은 국제사회로부터 독도가 우리 땅임을 확인받는 것이 되며, 이는 곧 독도 영유권을 굳건히 지키는 일이 된다. 독도의 영토 주권을 국제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국가가 독도에 대해 주권자로서 권한을 행사했다는 사실을 밝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러한 증거들은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다. 일본에서는 오히려 독도가 일본 땅이 아니었음을 나타내는 증거들이 많이 있다. 


독도는 우리 고유의 영토


독도는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이다. 그런데 일본은 지난 7월 13일 발표한 2021년 방위백서에서 독도를 일본의 고유영토라고 주장한 것에서 보듯이 독도에 대한 야욕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일본은 매년 방위백서나 외교청서 혹은 문부성 검증 교과서를 통해 독도를 일본 땅으로 주장해 오고 있다. 


얼마 전 일본이 독도를 자신의 영토로 표시한 지도를 도쿄올림픽에 사용한 사실이 알려지자 우리나라에서는 분노하는 여론이 일고 심지어 올림픽에 참가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까지 있었다. 이렇게 일본이 도발할 때마다 우리 정부는 어김없이 일본 정부에 항의하면서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라고 반박한다. 이처럼 우리나라 국민의 독도에 대한 사랑은 뜨겁고, 정부의 대응은 냉철하고 단호하다. 이는 독도를 지킴에 있어서 지극히 바람직한 모습으로 보인다.  


한편, 울릉도 동남쪽 뱃길 따라 이백리로 시작하는 “독도는 우리 땅” 유행가 가사만 생각하더라도 독도가 역사적·지리적으로 우리 땅임을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국제법적으로 왜 우리 땅인지를 설명하기는 쉽지 않다. 아마도 그만큼 국제법이 어렵고 딱딱한 것이 한 이유일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독도와 관련해서 꼭 알았으면 하는 국제법에 대해 한두 가지만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국제법이란 주로 국가 사이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독도와 같이 국가 사이에 문제가 발생하면 국제법이 적용된다. 따라서 국제법상 독도가 우리나라 땅으로 인정된다는 것은 국제사회로부터 독도가 우리 땅임을 확인받는 것이 되며, 이는 곧 독도 영유권을 굳건히 지키는 일이 된다. 


국제법상 영토 귀속의 판단 기준: 

국가 권한의 행사 유무


국제법상 다툼이 있는 영토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고려사항으로 ‘실효적 지배’라는 것이 있다. 실효적 지배는 어떤 지역에 대해 어느 한 국가가 계속적이고 평화적으로 국가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가의 권한 행사가 있어야 하므로 국가와 아무런 관계없는 민간인의 활동은 영유권 판단에 있어서 고려요소가 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어떤 민간인이 제작한 고지도에 다툼이 있는 영토가 표시되어 있더라도 그것이 영토 귀속에 관한 증거로서 고려되지는 않는다. 


그런데 이런 실효적 지배가 인정되기 위한 조건은 상대적인 것으로 시간과 장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사람이 살지 않는 외진 곳이거나 본토와 멀리 떨어진 곳은 사람이 많이 사는 곳보다 국가의 권한 행사가 어렵기 때문에 실효적 지배를 인정하는 조건이 완화될 수 있다. 노르웨이와 덴마크 간 영토분쟁에서 상설국제사법재판소는 사람이 거의 살지 않는 그린란드의 동부지역에 대해 이렇게 인구가 별로 없는 지역의 경우 간단한 주권행사만으로도 영유권 확립이 인정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어떤 영토에 대해 국가의 주권 행사가 있었는지조차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국제법원은 그 영토에 대해 주권자로서 권한 표시가 있었는지를 판단기준으로 삼는다. 예를 들어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사이의 조그만 리기탄 섬과 시파단 섬의 영토분쟁 사건에서 국제사법재판소는 말레이시아가 이 섬들에 있는 거북이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한 거북이보존령을 영유권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 


위의 국제법상 이론을 독도 문제에 적용하면, 독도의 영토주권을 국제법상 확인받기 위해서는 우리나라가 독도에 대해 국가 권한을 행사한 증거를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독도는 육지와 멀리 떨어져 있고 사람이 살기도 어려운 곳이므로 이러한 국가 권한 행사는 약한 정도의 것으로도 인정될 수 있다. 예컨대 정부가 독도 주변수역의 어업을 허가했거나, 세금을 징수했거나, 또는 독도의 동식물을 보호하는 조치를 취했다는 증거를 찾을 수 있으면 영토주권 주장에 매우 유리할 수 있다.


다음으로 영유권 귀속과 관련된 것으로 ‘결정적 기일’이란 것이 있다. 이는 영유권 분쟁에 있어서 영토주권의 귀속이 결정화되었다고 인정되는 시점을 말한다. 이 기일 이후의 분쟁 당사국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기존의 법적 상황을 자국에게 유리하게 변경시키는 등으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영유권 분쟁 재판에서 결정적 기일을 언제로 잡느냐는 재판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문제는 독도와 관련해서도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어 1905년 일본 시마네현 고시를 결정적 기일로 본다면 그 이전에 독도가 누구 땅이었는지를 다투기 때문에 그 이후 현재까지의 행위들은 원칙적으로 독도의 영유권을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요소가 되지 않는다. 만약 결정적 기일을 1952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발효일을 기준으로 한다면 그 이전까지의 사실관계를 가지고 영유권을 다툴 수 있다. 


독도가 우리나라 땅인 국제법적 근거


독도의 영토 주권을 국제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국가가 독도에 대해 주권자로서 권한을 행사했다는 사실을 밝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러한 증거들은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다. 일본에서는 오히려 독도가 일본 땅이 아니었음을 나타내는 증거들이 많이 있다. 아래에서는 독도가 우리 땅임을 밝히는 많은 국제법적 근거들 중에서 중요한 세 가지만 살펴보도록 한다.


첫째, 우리나라의 많은 관찬 문헌들은 옛날부터 독도를 울릉도의 속도로서 우리 영토로 인식했음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1454년 『세종실록지리지』는 “우산과 무릉 두 섬이 현의 정동쪽 바다 가운데 있고, 두 섬은 서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아 날씨가 맑으면 볼 수 있다”고 기록하고 있다. 1531년 『신증동국여지승람』도 “우산도와 울릉도를 가리켜 무릉이라고도 하고 우릉이라고도 하는데, 두 섬이 현의 정동쪽 바다 가운데 있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1770년 『동국문헌비고』도 울릉과 우산은 모두 우산국의 땅인데, 우산은 일본이 말하는 송도라고 하였다. 우산 및 우산도는 독도를 의미한다. 


둘째, 1900년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는 독도가 울릉군의 관할구역에 속함을 명시하고 있다. 대한제국의 최고행정기관인 의정부는 울릉도의 지방행정 법제를 강화하기 위해 울릉도를 울도로 바꾸고 도감을 군수로 개정한 후 고종황제의 재가를 받아 관보에 게재하였다. 이 칙령 제2조는 울도의 관할구역으로 “울릉도 전도와 죽도·석도”를 명시하고 있다. 석도(石島)는 돌섬이란 뜻으로 독도를 나타낸다. 칙령은 오늘날 법률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는 대한제국 정부가 독도를 우리나라 영토로 권한 행사한 중요한 증거가 된다. 


셋째, 일본 태정관 지령은 독도가 일본 영토가 아니었음을 반증한다. 태정관이란 19세기 후반 일본 최고의 행정기관을 말한다. 일본 내무성이 ‘동해 내 울릉도 외 일도’를 포함 지적 편찬사업에 포함시켜야 하는지에 관한 질의서를 태정관에 제출하였다. 이에 대해 1877년 태정관은 ‘울릉도 외 일도’는 일본과 관계없다는 지령을 내무성에 내려 보냈다. 일본은 이 지령에서 ‘외 일도’라고 했을 뿐 독도라고 안했으므로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부인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지령에 첨부된 「기죽도약도」라는 지도에 울릉도와 함께 독도가 정확하게 그려져 있는 사실을 볼 때 일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일본은 이미 1877년 태정관 지령을 통해 독도가 자기 영토가 아님을 공식 확인했으면서도 1905년 각의 결정과 시마네현 고시를 통해 시마네현 소속으로 편입하였다. 시마네현 고시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다. 


독도는 국제법적으로 우리 고유의 영토이며, 우리나라와 일본의 많은 역사적 사실들과 관련 문헌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독도에 대한 야욕을 포기하지 않고 있으며 어떻게 해서든지 독도를 분쟁화시키고 국제법원에 가져가고자 한다. 따라서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현재 우리에게 중요한 일은 일본의 도발에 휘말리지 않고 냉철하게 대응하여 독도를 굳건히 지키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독도에 대한 역사적 자료를 꾸준히 수집해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의 국제법적 근거를 더욱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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