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 테마

[2021/08] Theme.3 지정학적 관점에서 본 독도 문제

페이지 정보

본문

독도 영유권 분쟁과 한일관계사 


외교적 해결은 불가능

명백한 영토침략 행위에 배타적 주권 행사해야


글 | 최장근(대구대 일본어일본학과 교수·독도영토학연구소장)


특정한 섬에 대한 영유권은 사람이 살게 되면 그 소유권이 명확해진다. 그러나 두 국가를 사이에 두고 국경지대에 해당하는 바다 위에 사람이 살지 않는 무인도가 있다면 소유권 분쟁이 생길 개연성이 매우 크다. 그렇다면 독도에는 언제부터 사람이 살기 시작했을까? 지리적으로 극동아시아에 동해바다를 사이에 두고 대륙 쪽에는 한반도, 태평양 쪽에는 일본열도가 위치하고 있다. 동해의 한반도 쪽에는 한국 사람들이 사는 울릉도가 있고, 울릉도에서 바라다 보이는 거리에 무인도인 독도가 위치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100㎞까지가 가시거리인데, 독도는 울릉도에서 87.4㎞ 거리에 있지만, 오키섬에서는 157㎞나 떨어진 곳에 있다.


전근대의 한일관계와 독도


독도는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두 개의 암초로 된 무인도였기 때문에 전근대시대까지는 자체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면서 사람이 살수 없는 섬이었다. 만일 독도에 거주하려면 울릉도에서 식량을 가지고 건너가 며칠간 머물다가 식량이 소진되면 다시 돌아와야 했다. 


고대 신라시대 울릉도에는 우산국이 있어서 우산국 사람들이 살기 시작했고, 부족국가 형태의 우산국은 512년 신라에 복속되어 신라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 고려시대에는 우릉성(성주가 다스림)으로서 고려의 한 지방행정기관이 되었다. 조선시대에는 부역을 피해 도망한 백성들을 다스리고 왜인들의 노략질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1403년부터 1882년 울릉도개척령이 발령될 때까지 거주민을 쇄환하여 울릉도를 비워서 관리하였다. 1407년 대마도주가 대마도 사람들을 울릉도에 거주할 수 있도록 허락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조선조정은 타국의 영토에 거주하면 물의를 일으킨다고 하여 거부했다. 


임진왜란 때에는 일본인들이 비워진 섬인 울릉도를 경유하여 조선을 침략했다. 임진왜란(1592~1598년) 이후 조선과 일본 간의 외교는 대마도가 담당했다. 1614년 대마도주는 3척의 선박을 조선에 보내어 ‘이소다케시마(울릉도)’를 조사하고 울릉도에 거주 허락을 요구했다. 조선조정은 동국여지승람에 울릉도가 조선 영토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증거로 왜인들의 울릉도 도해를 금지하도록 요구했다. 


그런데 호기주(伯耆州)의 오야, 무라가와 두 가문이 조선조정의 허락도 없이 돗토리번(鳥取藩)을 통해 막부의 허가를 받아 1620년대부터 매년 번갈아 70여 년간 2대에 걸쳐 독도를 거쳐 울릉도에 왕래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울릉도가 조선 영토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만일 일본 영토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면 울릉도에 장기 거주를 하였을 것이다. 막부 역시 도해면허를 허가한 것은 조선의 영토이지만 비워져 있었기 때문에 혹시나 버려진 영토일 수도 있다고 판단해서 허가했다. 그때 독도는 울릉도 도항의 길목에 있었기 때문에 기항지 역할을 했다. 이 시기만 하더라도 일본은 독도에 대해 전혀 영토로서 관심을 갖지 않았다.


1692년 안용복이 도항금지라는 국법을 어기고 몰래 울릉도에 들어갔을 때 일본 어부들을 목격하고 조용히 귀국했다. 이듬해 1693년 일본인(호키주 요나고 사람)들을 상대하기 위해 울산 출신 40여 명의 어부들과 울릉도에 들어갔다. 일본인들에게 회유되어 납치당한 안용복은 호키주 태수에게 울릉도가 조선 영토임을 주장했다. 막부는 호키주 태수의 보고를 받고 울릉도가 일본의 영토가 아니라는 안용복의 주장을 인정했다. 막부는 안용복에게 서계를 주고 조선과의 정식 외교통로인 대마도를 통해 귀국하도록 했다. 이때 막부는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 영토로 인정하였다. 그런데 대마도가 안용복 일행을 인수받고 울릉도가 일본 영토라고 주장함으로써, 막부와 조선조정 간에 울릉도와 독도의 영유권을 둘러싸고 협상했다. 1694년 조선조정은 삼척 첨사 장한상으로 하여금 울릉도 수토를 명했고, 장한상은 수토 후 보고서를 통해 “독도는 울릉도 동남쪽 아득한 바다에 있는데, 크기는 울릉도의 3분의 1이며 거리는 300리 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막부는 1695년 다시 돗토리번에 소속을 문의하여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 영토가 아니라는 답변서를 받고 1696년 1월 일본인들의 울릉도 도해를 금지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마도가 여전히 울릉도의 영유권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안용복은 1696년 6월 ‘조선 울릉도 두 섬의 세금감독관’이라는 관직(정3품 당상관)을 사칭하여 스스로 다시 오키섬과 호키주를 방문하여 대마도의 영유권 주장을 고발하였다. 결국 대마도는 막부의 지시에 따라 1699년 정식공문으로 조선에 통보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 영토로 인정되었던 것이다. 


근대시대의 한일관계와 독도


1868년 새롭게 수립된 메이지 신정부는 쇄국하던 막부가 미국의 압력으로 문호를 개방당하여 탄생된 국가이기 때문에 구미열강의 식민지가 되지 않기 위해 부국강병을 목표로 조선, 만주, 몽고, 더 나아가 중국을 향한 대륙영토를 침략하여 유럽과 같은 열강이 되고자 했다.


일본은 미국에게 배운 방법으로 조선을 무력으로 위협, 1876년 강화도조약을 강요하여 문호를 개방했다. 이듬해 1877년 메이지 정부는 지적을 편찬하는 과정에 시마네현으로부터 독도의 영유권에 대해 문의를 받았다. 이미 메이지정부는 국경선을 확정하는 과정에 1870년 외무성이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 영토가 된 경위를 조사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1696년 울릉도도해금지령을 내렸던 당시 막부의 영토 인식을 바탕으로 ‘울릉도(이소다케시마) 약도’를 첨부하여 태정관 지령으로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의 영토가 아니라고 하달하여 울릉도와 독도를 한국 영토임을 명확히 했다. 


그런데 일본은 1904년 조선과 만주 지배를 염두에 두고 방해가 되는 러시아를 선제공격으로 제압했다. 전시 중이었던 1905년 2월 무인도인 독도를 ‘주인이 없는 섬’이라는 명목을 만들어 국제법적으로 합당하게 영토를 편입하는 형태를 취하려고 했다. 일본은 독도 편입 사실이 국제사회나 한국정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중앙정부 관보에 게재하지 않고, 국내적 조치에 해당하는 지방정부인 시마네현의 고시(40호)로 합법을 가장한 편입 형식을 취했다. 이미 일본은 1895년 청일전쟁 중에 국제법을 가장하여 무주지(無主地)선점이론으로 중국의 관할통치 하에 있던 ‘다오위다오(釣魚島)’ 섬을 주인이 없는 섬이라고 하여 센카쿠제도라는 이름으로 편입 조치하였다. 같은 방법으로 러일전쟁 중에 한국 영토인 독도를 몰래 도취하려고 했던 것이다.


일본은 러일전쟁이 끝난 후 한국의 외교권을 강탈하고, 서울에 통감부를 설치한 후 정식으로 독도를 도취한 사실을 대한제국에 알리기 위해 1906년 2월 시마네현 관리들이 울릉도를 방문하여 심흥택 군수에게 독도가 일본의 신영토가 되었다고 전했다. 심흥택 군수는 일개 군수로서 직접 항의하는 것을 피하고 바로 이튿날 울진현 관찰사를 경유해서 중앙정부에 보고했다. 대한제국 정부는 이미 외부(외교부)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내부(내무부) 이지용 대신은 칙령41호에 의해 독도가 울도군의 일부로서 한국이 관할통치하는 영토임을 통감부에 항의했다. 이에 대해 통감부는 독도에 대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1910년 한국은 일본에 병탄되었다. 


현대 한일관계와 독도


한국은 35년간 일본의 가혹한 식민지 지배를 당하였지만 연합국의 일원으로서 미국이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투하하여 일본을 항복하도록 하고 카이로선언과 포츠담선언을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일본이 침략한 모든 영토를 몰수하는 조치를 내렸다. 1946년 1월 연합국군 최고사령부사령관 명령서(SCAPIN 677호)는 “제주도, 울릉도, 독도”를 일본 영토에서 제외하여 한국 영토로 인정하였다. 이로 인해 한국은 합법적으로 독도를 실효적으로 관할통치하게 되었다.


일본은 패전으로 침략한 영토를 스스로 반환한 것이 아니고 몰수당했기 때문에 침략한 영토에 대한 영유권을 완전히 포기한 것이 아니었다. 일본은 대일평화조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독도를 강탈하기 위해 미국에 접근하였고, 주일미국집정대사 윌리엄 시볼드는 독도가 1905년 무주지를 선점하여 일본이 합법적으로 취득한 일본 영토라는 일본의 주장을 지지했다. 그 결과 1949년 12월 29일 미국은 기존의 입장을 완전히 바꾸어 제6차 초안에서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했다. 1951년 9월 8일 대일평화조약에서 미국은 일본의 공산화를 막기 위해 일본의 입장을 두둔했지만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의 영연방국가의 반대로 영미 양국은 ‘분쟁지역 중에 유인도에 대해서는 신탁통치하고, 무인도에 대해서는 영토문제를 다루지 않는다’는 방침을 정하여 독도의 지위에 대한 언급을 회피했다. 최종적으로 미국의 지지를 받아냈지만, 일본의 의도는 달성되지 못했다. 


1952년 4월의 대일평화조약이 비준되기 직전인 1952년 1월 이승만 대통령은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여 평화선을 선언했고, 평화선을 침범하는 일본 어선들을 부산 앞바다에 억류하고 어부들을 감옥에 구속하여 접근을 금지했다. 일본정부는 한국이 평화선으로 독도를 실효적으로 관할통치하고 있는 상태에서 대일평화조약을 비준하여 독도를 한국 영토로 인정하였던 것이다. 그 결과 독도는 오늘날 한국이 관할통치하는 고유영토가 되었다. 그런데도 일본은 대일평화조약에서 일본 영토에서 제외되는 지역에 독도의 명칭이 언급되지 않았다고 해서, 오히려 독도가 일본 영토로 결정되었다고 사실을 날조하여 평화선 조치가 불법이라며 영유권을 주장했다. 


1965년의 한일협정을 체결하는 과정에 일본은 독도의 영유권을 의제로 삼아 논의하자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국정부는 한일협정을 체결하지 않는 한이 있더라도 독도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결국 일본은 한국과의 비밀 합의로 ‘현상유지’라는 명분을 내세워 한국이 독도를 실효적으로 관할통치하고 있는 상황을 인정하였다. 일본이 진정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생각했다면 한국이 실효적으로 관할하고 있는 상태를 인정하지 않았을 것이다. 1997년 김영삼정부가 독도에 선착장을 건립하여 현상유지의 약속을 파기하기 전까지 한일 양국은 현상유지를 위해 노력했고, 일본은 독도의 영유권 주장에 소극적이었다. 당시 한국은 경제적으로 일본에 의존도가 높았기 때문에 우호관계를 위한 현상유지 상태를 지속하였다. 


그런데 한국정부는 1982년 12해리 영해와 24해리 접속수역과 더불어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 개념을 채택한 유엔해양법협약을 1996년 1월 국회에서 비준하고 2월 독도에 대형선박이 정박할 수 있는 새로운 선착장을 착공했다. 일본정부도 1996년 6월 유엔해양법협약에 비준하고, 한국의 독도선착장 건설에 항의하면서 이를 계기로 본격적으로 독도 도발을 감행했다. 일본은 일방적으로 1965년의 어업협정을 파기하고 1년이라는 기한을 정하여 새로운 어업협정을 강요했다. 독도의 영유권 주장을 바탕으로 어업협정안을 만들어 한국정부에 강요했다. 때마침 국제통화기금의 금융지원을 받아야 하는 외환위기 상황에 처한 당시 김대중 정부는 일본이 요구하는 새로운 어업협정을 수용하였다. 독도 영토의 주변바다 일정한 구역에서 어업자원을 공동으로 관리한다는 내용이었다. 한국정부는 어업협정이기 때문에 독도 영유권과는 무관하다는 명목을 내세워 독도의 영유권과 독도 주변 12해리 영해에 대한 한국의 권익을 약속받지 못하고 일본의 요구를 수용했던 것이다.


일본의 일부 극우주의자들은 신한일어업협정으로 독도의 공동관리를 합의했다고 확대해석하여 독도의 영유권과 12해리 영해를 주장함과 동시에 주변의 잠정합의수역에서의 어업자원의 공동관리를 합의하였다고 하여 독도에 대해 한국과 동등한 주권을 주장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일본은 2012년 제2차 아베 신조 정권에서 독도의 영토화 정책을 도발적으로 추진하여 초·중·고등학교에서 독도교육을 의무화했고, 현 스가 요시히데 정권이 이를 답습하고 있다. 미래에도 독도 영유권 주장을 계속하겠다는 심산이다.


아베 정권 이전에는 한국이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상황을 인정하여 독도문제로 양국 간의 우호관계를 해치지는 않았다. 아베 정권 이후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여 한일관계를 악화시키는 것은 독도에 대한 영토침략 행위이다. 영토문제는 주권문제이기 때문에 외교적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배타적으로 과감하게 영토주권을 행사해야 한다. 


독도영유권 주장하는 일본의 속내 


일반적으로 한국에서는 일본이 독도를 갖기 위해 망언을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일본이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단순히 독도를 갖기 위해 망언을 하는 것은 아니다. 현재 일본은 국경을 접하고 있는 중국과의 센카쿠제도, 러시아와의 쿠릴열도 남방4도, 한국에 대해서는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일본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이들 지역의 공통점은 우선 근대에 국경선을 획정하는 과정에 일본이 확장한 영토라는 것이다. 센카쿠제도는 청일전쟁 중에 무주지선점이론을 가장하여 확장한 곳이고, 북방영토는 1875년 러시아와 ‘사할린-쿠릴열도 교환조약’으로 아이누 지역을 침탈하여 확장한 곳이며, 독도는 러일전쟁 중에 국제법의 무주지선점이론을 가장하여 확장한 곳으로 이들 지역은 모두 일본제국주의가 침략했던 영토이다.


아울러 이들 지역은 일제가 침략한 영토이기 때문에 일본의 패전으로 포츠담선언에 의해 몰수의 대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일본의 공산화를 막기 위해 일본의 요구를 수용하였다. 그 결과 미국이 공산국가와 신생독립국가의 영토적 지위를 무시하여 대일평화조약에서 영토적 지위를 명확히 하지 않음으로써 영토문제가 발생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독도의 영유권 문제는 한일 양국이 외교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런데 일본이 독도의 본질을 외면하고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영토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독도가 본질적으로 한국 영토이기 때문에 이를 국제사회에 전적으로 공개하여 일본의 영토적 도발에 대해 스스로 수치심을 느껴서 포기하도록 하는 방법밖에 없다.  

최신글

  • 글이 없습니다.

순국Inside

순국Netwo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