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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 Theme.4 일본이 모르는 10가지 독도의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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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독도 망언에 대처하는 자세 


일본이 아무리 우겨도

입법·행정·사법적으로 독도는 명백한 우리 땅  


글 | 정영미(동북아역사재단 독도연구소 소장)


1952년 1월 18일, 이승만 대통령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발효로 맥아더선이 무효화될 것에 대비하여 ‘한국과 주변국과의 수역 구분 및 자원과 주권 보호를 위해’ 평화선을 설정했다. 이 선내에 독도가 있었다. 이에 대해 일본 외무성이 항의 구술서를 보내오면서 한일 간 독도 문제가 발생했고, 이후 한일협정이 체결될 때까지 ‘1950~60년대 한일 독도영유권 논쟁’은 계속되었다. 일본은 2021년 현재까지도 지방, 중앙정부가 함께 공세적인 독도 영유권 주장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다. 그들의 대표적인 주장 10가지를 역사적 사실에 근거해 반박하고자 한다.  


1952년 1월 18일, 이승만 대통령이 ‘인접 해양에 대한 주권에 관한 선언’ 즉 일명 ‘평화선’을 선포했다. 평화선은 연합국총사령부(GHQ)가 일본 어선의 조업 구역선으로 설정한 맥아더 라인(1945.9.27)을 계승한 것이다. 이승만 대통령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발효(1952.4.28)로 맥아더선이 무효화될 것에 대비하여 ‘한국과 주변국과의 수역 구분 및 자원과 주권 보호를 위해’ 평화선을 설정한 것이다. 


이 선내에 독도가 있었다. 이에 대해 일본 외무성이 ‘대통령 선언이 상정하고 있는 독도 영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항의 구술서(1952.1.28)를 보내오면서 한일 간 독도 문제가 발생했다. 이후 한일협정(1965.6.22)이 체결될 때까지 독도가 자국 영토라는 주장과 근거를 기술한 왕복 구술서를 주고받았다. 이른바 ‘1950~60년대 한일 독도 영유권 논쟁’이다.


한일협정이 체결된 후 독도 영유권 논쟁은 일종의 소강상태에 들어섰다. 그런데 유엔해양법협약이 발효(1994)하고 한일이 각각 비준(1996)하면서 독도 영유권이 다시 중요해졌다. 동 협약에서 섬이 ‘배타적경제수역’을 갖는다고 규정했기 때문이다. 이후 일본은 시마네현의 ‘죽도의 날’ 제정(2005), 내각관방의 ‘영토·주권기획조정실’(2012) 설치 및 활동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방, 중앙정부가 함께 공세적인 독도영유권 주장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은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것이다. 이하 그 문제를 10가지로 나누어 상술하고자 한다. 

     

 1. “일본은 옛날부터 독도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한다. 


나가쿠보 세키스이(長久保赤水)의 「개정 일본여지로정전도(改定日本輿地路程全図)」(1846) 등 일본의 각종 지도와 문헌을 통해 일본이 독도를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동 지도는 초판(1779) 간행 이후 70여 년 후에 간행된 『헤이케기분』의 부속 지도로서 정본이 아님이 밝혀져 있으며 초판에는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 영토로 기록되어 있다.


2. “한국이 옛날부터 독도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근거는 없다”고 한다.


한국이 독도라고 주장하는 고문헌·고지도 상의 독도는 울릉도거나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섬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우산도가 독도임은 『동국문헌비고』(1770) 등의 고문헌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다. “울릉(울릉도) 과 우산(독도)은 모두 우산국 땅이며 우산(독도)은 일본이 말하는 송도(松島:독도)다”라고 하여 우산이 일본이 말하는 송도 즉 독도임을 명백히 밝히고 있는 것이다. 고지도에도 우산도는 분명히 울릉도와는 별개의 섬으로서 그려져 왔다.


3. “일본은 17세기 중엽에 독도 영유권을 확립했다”고 한다.


에도 시대 초기(17세기 초반), 돗토리번 요나고의 주민들이 산물 획득을 목적으로 울릉도에 다니다가 독도를 발견하여 기항지나 어장으로 이용했다고 한다. 이때 에도 막부로부터 울릉도 도해 면허, 독도 도해 면허를 받았다고 하는데 울릉도 도해 면허란 1회에 한정된 것이었고 독도 도해 면허란 없었다는 것이 이미 밝혀져 있다. 그리고 같은 시대 같은 지역에서 편찬된 『은주시청합기』(1667) 등의 지지(地誌)는 분명히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에 속한 섬이 아니라고 명기하고 있다. 


4. “일본은 17세기말 울릉도 도해를 금지했지만, 독도 도해는 금지하지 않았다”고 한다.


1693년 요나고 주민들에 의한 안용복 납치 사건을 계기로 조선 조정과 에도 막부 간 울릉도가 어느 나라 섬이냐를 따지는 논쟁이 일어났다. 이 논쟁은 에도 막부가 요나고 주민의 울릉도 도해금지령을 내리는 것으로 종료되었다. 이를 근거로 일본은 17세기말 울릉도 도해는 금지했지만 독도 도해는 금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독도는 당시 울릉도의 부속도서로 인지되고 있었기 때문에 울릉도 도해 금지는 곧 독도 도해 금지를 의미하는 것이다. 요나고를 관할하던 돗토리번의 번주도 울릉도와 독도가 돗토리번에 속한 섬이 아님을 언급했다.


5. 일본은 “안용복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한다.


납치된 안용복은 같은 해 연말에 조선으로 송환되었다. 그리고 일본에서 자기가 울릉도와 우산도가 조선 영토라고 하여 이를 인정한 “관백”의 서계를 받았다는 등의 주장을 했다. 3년이 지난 1696년, 안용복은 양반, 승려 등을 데리고 이번에는 스스로 돗토리번에 가서 다시 울릉도와 우산도가 조선 영토라는 주장을 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안용복이 귀국 후 잡혀서 비변사에서 고문당했을 때의 진술 내용으로 알 수 있다. 이에 일본은 “안용복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하나 이는 일본의 궁여지책의 답변이다. 『죽도기사』(1729 서), 『죽도고』(1828) 등의 많은 일본 사료가 안용복의 진술이 진실임을 말하고 있고, 특히 1696년 오키섬 관료에 의해 기록된 안용복 일행 조사 기록 「원록9 병자년 조선주 착안 일권지각서」(1696.5.23)는 분명히 안용복이 울릉도와 우산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주장하기 위해 도일하였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6. “1905년 시마네현의 독도 편입은 영유의사의 재확인이었다”고 한다. 


일본 정부는 시마네현 오키섬 주민인 나카이 요자부로의 독도 영토 편입 청원을 접수하고 1905년 1월 각의 결정으로 독도를 영유한다는 의사를 재확인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나카이 요자부로가 처음에 독도를 한국 영토로 인지하고 일본 정부를 통해 한국 정부에 임대 청원을 하려고 한 사실, 일본 해군성과 외무성이 독도의 전략적 가치에 주목하여 나카이를 사주하여 일본 정부에 영토 편입 청원을 하게 한 사실, 나카이의 청원서를 접수한 내무성이 ‘한국령으로 여겨지는 풀 한포기 나지 않는 암초(독도)를 얻어… 일본이 한국을 집어 삼키려는 야심이 있다고 의심을 받는 것은 득보다 실이 많다’고 하여 각하시키려고 한 사실 등을 외면하고 있는 주장이다. 또 이 주장은 그 이전에 일본 태정관이 ‘울릉도 외 일도(일도)는 일본 영토가 아님을 명심할 것’이라고 지령한 사실도 묵과하고 있다.


7.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작성 과정에서 미국은 독도가 일본의 관할 하에 있다는 의견을 냈다”고 한다. 


일본이 포기해야 할 영토에 독도를 포함시키도록 한국 측이 요구했으나 미국은 이른바 러스크 서한을 보내 거부했고, 1951년 9월에 체결된 강화조약에도 일본이 포기해야 할 지역에 독도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러스크 서한’은 연합국 전체의 의견이 아닌 미국만의 의견으로 독도 영유권 결정에 어떠한 효력도 갖지 못한다. 카이로선언(1943)과 포츠담선언(1945)을 실현하기 위해 일본에 설치된 연합국 총사령부(GHQ)는 총사령관 지령 677(SCAPIN 677) 등을 통해 일본 영토를 “일본의 4개 본섬(홋카이도, 혼슈, 규슈, 시코쿠)과 1천여 개의 작은 인접 섬들로 구성되다. (…) 제외되는 것은 (a) 제주도·울릉도·리앙쿠르 암(독도) 등이다”고 정의했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은 이러한 연합국의 조치를 계승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8. “주일 미군이 독도를 폭격훈련구역으로 지정했던 것은 일본의 독도 영유권을 인정한 증거”라고 한다.


1952년 7월 미일행정협정 합동위원회가 미일행정협정에 입각하여 독도를 주일 미군이 사용하는 폭격훈련구역의 하나로 지정하고 관보에 고시했다는 것이다. 일본은 미국이 독도를 미군 폭격훈련 구역으로 지정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독도 영유권을 확인받으려 했으나 1952년 11월, 한국 정부가 미 공군의 독도폭격훈련(1948.6)에 대해 항의하자 미 공군은 즉각 독도를 폭격훈련 구역에서 제외했다. 미 대사관은 독도를 폭격 연습지로 사용하지 않겠다고 한국 정부에 공식적으로 통고했다. 


9. “한국은 현재 독도를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고 한다.


한국이 국제법상 아무런 근거도 없이 독도를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고 하나 독도는 한국의 고유영토다. 여말선초에 이미 울릉도와는 또 다른 섬으로 인지되고 조선시대 내내 우산도라는 이름으로 특정화되어 왔다. 우산도라는 이름이 한편으로 울릉도를 가리키기도 하지만 일본의 송도 즉 독도를 가리키는 우산도가 분명히 존재한다. 조선 말기~대한제국기에 독도라는 이름이 새로 생겼고, 이 명칭의 섬이 울릉도에 속한 섬이었음을 울도군수 심흥택 보고서 등을 통해 보면 확연하다. 


10. “일본은 독도 영유권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를 통해 해결하자고 제안했으나, 한국이 이를 거부하고 있다”고 한다. 


일본은 1954년, 1962년, 2012년 독도영유권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자고 한국에 요구했다. 그러나 독도는 역사·지리·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영토다. 현재 대한민국은 독도에 대해 입법·행정·사법적으로 확고한 영토주권을 행사하고 있다. 따라서 독도는 외교 교섭이나 사법적 해결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일본은 조선시대 고기록에 나오는 ‘우산도’의 위치, 크기가 지금의 독도와 다르다는 것과 명칭상의 연속성이 없다는 것을 들어 독도가 한국의 고유영토가 아니라고 한다. 그러나 먼 옛날에 그려진 지도다. 위치와 크기가 정확할 리가 없다. 조선 고지도에서 남해안과 서해안에 있는 그 수많은 섬들을 어떻게 묘사했는지 보면 안다.


그 섬들은 대략적으로 처리되어 있다. 위치와 크기가 명확하지 않더라도 울릉도와는 다른 또 하나의 섬으로서 독도를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명칭의 연속성에 대한 문제제기도 역사라는 것에 대한 개념 부족에서 나오는 것 같다. 조선시대에는 중앙의 권력자나 식자층을 중심으로 지식이 생성되고 전수되었다. 그러나 조선말·대한제국기에 들어서면 지방의 민중의 생활 경험적 지식이 기록화되기 시작한다. 이때 울릉도와 관련 있거나 거주하던 사람들 사이에서 알려진 ‘독도’라는 명칭이 기록화되었다고 본다. 


명칭의 연속성에 대한 문제는 오히려 일본이 있다. 에도 시대에 ‘송도’라고 부르던 섬을 울릉도를 부르던 이름인 ‘죽도’라는 명칭으로 그 위에 무주지라고 하여 편입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금은 ‘죽도’를 일본의 고유영토라고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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