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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 애국과 보훈, 그리고 순국선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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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국은 조국을 지키는 행위,

다만, ‘호국이전에 순국이 있었다.

 

글  최진홍(월간 순국 편집위원)

 

6, 호국보훈의 달이다. 호국은 이미 가지고 있는 조국을 지키는 행위이다. 그렇다면 그 조국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지를 생각해보자. 그러면 우리는 호국에 앞서 순국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된다. 사실 애국이라는 단어보다는 애국한 사람, 즉 애국의 행위, 애국의 순간이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 애국의 행위 가운데 하나가 호국이고, 그 애국의 행위 최정점엔 순국이 있었다.

  

6, 호국보훈의 달이다. 반만년의 역사를 이어온 우리 민족은 이루다 헤아리기 어려울 만큼의 수많은 국난을 경험했었다. 하지만 그 어려움들을 모두 이겨낼 수 있었기에 오늘 우리는 존재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의 역사는 고난의 역사였지만 한편으로는 자랑스러운 승리의 역사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우리의 자랑스러운 국난극복사는 당연히 소중한 보훈의 역사를 함께 가지고 있어야 한다. 과연 그러한가? 안타깝게도 우리의 보훈사는 그렇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조국이 위기에 처했을 때, 그 조국을 지켜내는 거룩한 행위를 호국이라 이름하고, 그 거룩한 삶에 대하여 국가가 행하는 보답을 보훈이라고 부른다.


호국이 국민의 의무라면, 보훈은 국가의 책무이다. 대한민국은 1년 중에서 1달을 호국보훈의 달로 정하여 그 의미를 되새기고 있다. 그런데 매년 맞이하는 호국보훈의 달이다 보니 형식적인 문구와 행사만 반복되는 듯하다. 월간 순국에서는 대한민국의 호국 보훈의 민낯을 점검해본다.

 

대한민국 대통령 말을 통해 호국 보훈의 현재를 보다


대한민국 보훈의 현주소는 그 무엇보다도 대한민국 대통령의 말 속에 들어 있을 터, 지금 내 손에는 문재인대통령의 지난 3년간 현충일 추모사가 들려있다. 대통령의 추모사는 자랑스런 애국의 역사미흡한 보훈의 역사라는 2개의 주제로 구성되어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 맞이한 2017년 제62회 현충일 추념사에서 "애국은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모든 것"이라며 애국을 강조했다. 이어서 대통령은 식민지에서 분단과 전쟁으로, 가난과 독재와의 대결로, 시련이 멈추지 않은 역사였지만 우리 국민의 애국이 그 모든 시련을 극복하고 마침내 지나온 100년을 자랑스러운 역사로 만들었다며 애국이란 단어를 22회나 반복하면서, "새로운 대한민국은 여기서 출발해야 한다"며 독립운동가, 한국전과 베트남 참전용사와 함께 파독 광부와 간호사, 청계천 여공 등의 애국적 활동을 추모하였다.


그렇다! 우리 민족은 조국이 어려울 때 분연히 일어나 위기의 조국을 구한 수많은 민초들을 기억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을 기리는 행위는 국가보다는 또다시 민초들이 담당하는 경우가 많다. 국가는 어디에 있는가? 대한민국이여, 응답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보훈이야말로 국민통합을 이루고 강한 국가로 가는 길임을 분명히 선언하면서, ‘국가가 해야 할 일’, ‘응당 국가가 해야 할 일’, ‘국가가 함께 책임져야 할 부채’, 그리고 이제 국가가 제대로 응답할 차례등의 표현으로 대한민국의 미진했던 보훈의 역사에 대한 응답을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닥쳤을 때 곁에서 지켜줄 것이란 믿음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는 국가도 마찬가지가 아닐 수 없다. 즉 우리가 살아가면서 언제든 국가로부터 도움받을 수 있다는 확고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도 모든 것을 국가에 바칠 수 있다라는 말로 보훈의 기능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보훈은 이웃을 위한 희생이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의 가슴에 깊이 새기는 일입니다. 그래서 보훈은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기본입니다.

 

문 대통령은 조국은 나를 기억하고 헌신에 보답할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에 답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라면서,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과 유족들께 국가의 의무를 다할 것을 약속하였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먼저 국가보훈처의 위상을 장관급 기구로 격상하였고, 이어서 공무원 재해보상법제정, 순직 경찰과 소방공무원들의 순직연금 대폭 인상, 해외에 계신 독립유공자 유해 봉환 등의 보훈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앞으로 순직 군인들을 위한 군인재해보상법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군 복무로 인한 질병이나 부상을 끝까지 의료지원 받을 수 있도록 병역법개정도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하였다.

 

대한민국 보훈사, 그 진정한 출발은 바로 순국선열로부터


문재인 대통령의 애국과 보훈에 대한 관심은 이제야 비로소 보훈이 이 민족사에서 제대로 자리잡을 수 있을 듯하여 광복 사회를 무척 고무시킨다. 하지만 대통령은 중요한 사실 하나를 간과하고 있다.


호국은 이미 가지고 있는 조국을 지키는 행위이다. 그렇다면 그 조국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지를 생각해보자. 그러면 우리는 호국에 앞서 순국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된다. 사실 애국이라는 단어보다는 애국한 사람, 즉 애국의 행위, 애국의 순간이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 애국의 행위 가운데 하나가 호국이고, 그 애국의 행위 최정점엔 순국이 있었다.


순국(殉國)이란 자신의 삶을 국가의 운명과 함께하는 것을 말한다. 15만 순국선열 한 분 한 분의 희생이 씨앗이 되어 마침내 조국을 되찾았기에 그 후에 호국을 할 수 있었던 것이다. 대한민국의 보훈사는 그 출발이 바로 순국선열이 되는 것이다. 대한민국 보훈의 출발인 순국선열은 지금 어떻게 계신가?


대부분은 후손도 없는 순국선열들은 광복 이후 52년이 흐른 뒤인, 지난 1997년이 되어서야 서울시의 협조로 독립공원 내 독립관을 세를 내어 겨우 2,835위의 위패가 아주 초라하게 봉안될 수 있었다.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서훈을 받은 순국선열은 3,500여분으로 15만 순국선열 가운데 2%에 불과하다. 2%의 선열조차 모두 모시지 못하고 있으니, 나머지 700여위는 더 이상의 공간이 없어 아직까지도 모시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순국선열 후손들에 대한 예우는 어떠한가? 국가로부터 연금혜택을 받는 순국선열의 후손은 0.5%에 불과하니,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과 유족들께 국가의 의무를 다할 것을 약속한 대통령의 말이 무색하기만 하다.

 

우리의 친일 청산, 순국선열 바로 모시는 일과 함께 진행


정치의 출발은 공정한 상벌의 적용이다. 잘한 자에게 상이 없고, 잘못을 한 자에게 벌을 주지 않으면서 그 사회가 유지되기를 바란다면 말 그대로 어불성설이다. 순국하신 선열들의 공훈을 기리는 보훈에 미진하였으니, 잘못된 친일행위에 어떻게 벌을 줄 수가 있었겠나? 결국 진정한 친일 청산은 바로 순국선열들을 바로 모시는 일과 동시에 함께 진행되어야 실현이 가능한 것이다.

이런 점에서 문대통령의 다음과 같은 발언은 매우 중요한 역사적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국가유공자와 보훈대상자, 그 가족이 자존감을 지키며 살아가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면 보상받고 반역자는 심판받는다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국민이 애국심을 바칠 수 있는, 나라다운 나라입니다.

 

호국보훈의 달에 미진한 보훈의 완성을 기대하면서, 194512월 광복을 맞아 조국땅에서 처음 거행된 거족적인 순국선열 추념대회에서 낭독된 위당이 지은 백범의 순국선열추념문을 옷깃 여미고 읽어본다.

 

몸은 쓰러져도 혼()은 나라를 놓지 않고 숨은 끊어져도 뜻은 겨레와 얽매이어 그 장()하고 암흑(暗黑) 뿐이요 누망(縷望)이 없던 그 때에도 선열(先烈)은 꺾이지 아니 하셨으니 ··· 민시(民是)는 선열(先烈)의 유서(遺緖)로부터 내려와 의연(依然)할 바니, 우선 현하(現下)를 들어 선열(先烈)께 고()하려 하며, 여러분 재천(在天)하신 영령(英靈)들은 우리를 위하여 경영(耿耿)하실지니 그 백절불굴(百折不屈)하신 의기(義氣), 지순지결(至純至潔)하신 고조(高操), 민아무간(民我無間)하신 성심(聖心), 웅맹탁특(雄猛卓特)하신 용개(勇槪_를 전 국민으로 하여금 효칙(效則)하게 하사 이로써 태운(泰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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