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위원 컬럼

[2020/08] ‘8.15광복’ 75주년 의미와 우리의 미래

페이지 정보

본문

8.15광복은 ‘피 흘려 쟁취한 것’

환희와 희망, 다시 살려야


글  |  윤  우 (월간 순국 편집위원) 


올 8월 15일은 우리겨레가 일본의 식민지 강압통치에서 벗어나, 온 나라에 환희와 열광과 희망이 넘쳤던 ‘8.15 광복(1945)’ 75주년 날이다. 그러했던 ‘8.15’가 어찌하여 국토분단·동족상잔의 6.25남침전쟁·남북 동족간의 갈등 등 또 다른 비극의 원점이 되었고, 75년이 지나도록 지속되고 있는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과거와 현재를 올바로 알아야 미래를 가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민족은 9백여 차례나 외침을 겪으면서도 반만년 겨레의 역사를 지켜온 강인한 민족이다. 그런데 일본의 임진왜란(1592-1598) 침략에 이은, 19세기 후반 이래의 근세재침략을 막지 못해 사상 첫 식민지(1910-1945)전락 이전부터 반세기를 신음했었다. 그러나 우리겨레는 침략을 좌시하지 않았다. 일본군의 경복궁 점령(1894.7.23)과 친일내각 강제 등에 항거한 의병항쟁으로 시작된 독립투쟁을 무려 51년 동안(1894-1945) 여러 방략으로 펼친 끝에, 연합국의 2차 대전 승리와 더불어 1945년 8월 15일 ‘광복’을 쟁취했다.  


그 반세기 항쟁의 중간시점이며 나라 잃은 9년 후인 1919년 3.1독립운동이 일어났고, 선언한 ‘독립’을 구현해서 대한민국을 건국했다.(정부는 ‘임시’ 명목으로 운영). 신생 대한민국 정부(임정)는 이듬해(1920.1) ‘독립전쟁’(원년)을 선포하고 26년이나 더 지속된 독립전쟁(1919-1945)을 총괄지도 했다. 올해는 그 ‘독립전쟁 선포’ 100주년이다.


그 긴 51년 항쟁 중, 건국 이전 25년 동안(1894-1919)에 의병의 전사 등 10여만 겨레가 순국했고, 건국 이후 26년간(1919-1945) 만주 독립전쟁 등에서 5만여 겨레가 또 순국했다. 총 15만여 겨레가 나라를 지키고 되찾는데 목숨을 바쳤고, 수백만 동포가 온갖 고초를 겪은 것이다. ‘8.15광복’은 “주어진 것”이 아니라 “피 흘려 쟁취한 것”이다.  그러한 독립항쟁이 없었다면 우리의 운명은 달라질 수 있었다. 열강이 한민족의 독립을 인정한 카이로 선언(1943. 11) 등이 나오지 않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1919년 건국’은 당시 신생국 중 모범 건국사례


나라를 되찾아 세울 때, 우리 선대들께서는 그 어려운 여건 아래서도 ‘근대 민주국가의 건국 원리와 절차’를 지켰다. 즉 ① 주민(지역)대표 선거(출) ② 의회 구성 ③ 헌법 제정 ④ 헌법에 따른 정부 조직 ⑤ 국가 선포 등을 실행한 것이다. 이는 바로 ‘대한민국 1919년 건국’의 근거이며, 신생국 중 모범 건국사례이다. 


일제의 감시통제로 연락조차 어려웠기 때문에 처음에는 국내외에서 8개의 ‘임시정부’가 선포되었다. 그 중 오래 남은 3개 즉, ①연해주의 ‘대한국민의회(1919. 3. 21.수립)’ ②상해의 ‘대한민국 임시정부(4. 11)’ ③서울(지하)의 ‘한성정부(4. 23)’가 협의를 통해 그해 9월 11일 상해에서 통합되었다(건국일은 ‘대한민국’국호의 첫 건국일인 4. 11). 본국에 세운 ‘한성정부’가 망명해서 해외임시정부를 통합한 격이다.


대한민국은 그의 정부를 중국에 두고 운영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나라(국가)’ 이름도 흔히 ‘대한민국 임시정부’라 불리었다. ‘임시’를 안 붙이면 중국의 주권을 침해하게 된다. 그러나 그 ‘임시정부’는 ‘독립준비기구’가 아니었다. 국호 ‘대한민국(국가)’의 ‘정부’가 명목상 ‘임시’였을 뿐이다. 국가와 정부는 다르다. 정부는 국가의 통치행위를 맡아보는 3부 또는 행정부를 말한다. 


대한민국(임정)은 빼앗긴 ‘황제의 나라(대한제국)’를 ‘백성의 나라(민국)’로 변혁 계승했다. 국호(대한) · 국기(태극기) · 국가(애국가) 등을 그대로 이었고, 영토(한반도)계승을 헌법에 규정했다. 국가의 3요소(영토 주민 주권)는 온전할 수 없었지만 그것은 신생국의 경우 ‘건국완성’시까지 유보되는 것이었다, 건국(독립)후 독립항쟁이 지속될 수 있기 때문이다(예 : 미국-13년 , 멕시코-11년, 인도네시아-4년, 베트남-31년 등). 그 문제는 또 선대들도 몇 차례 논의를 거쳤다(1919년 ‘임정’수립 직전과 통합‘임정’헌법제정 때, 1948년 제헌헌법 심의과정 등). 승인 저조는 열강의 식민지관리, 일본의 1차 대전 전승국 위상 등 불가항력적 요인 때문이었다. 그런 중에도 중국 손문(孫文)정부 · 리투아니아 · 프랑스-폴란드-체코 망명정부 등의 승인을 받았다(‘승인’ 국수는 ‘건국’의 절대요건이 아니다 - 미국 초기 승인국은 프랑스 뿐) 


건국(1919)과 재건(1948) 통해 태어난 첫 공화국, 대한민국


대한민국은 헌법에 명시되었던 대로 건국(1919)과 재건(1948)의 두 단계를 거치는 등 인류역사상 유례없이 복잡한 민주적 건국과정과 항쟁을 통해서 태어난 첫 공화국이다. 1948년의 ‘재건’은 독립항쟁기의 ‘임시정부’를 ‘정식정부’로 바꾼 의식이었다. 이른바 ‘단독정부 수립’이 아니었다. 그 의식을 ‘건국’절차에 준했던 것은, 분단상황에서 통일대비 국기(國基) 공고화와 유엔 등 대외관계를 고려한 조치였다. 그러한 조치는 대한민국의 오늘을 창출하는데 원동력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제헌헌법 전문(1948.7.17) :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8.15광복’은 한민족에게 또 다른 비극의 시작이 되었다. 되찾은 나라 대한민국의 영토가, 광복과 동시에 분단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 먼 원인(遠因)은 일본의 ‘강점’에 있고, 직접 원인은 뒤늦게 종전 7일전(1945. 8. 8) 대일본전쟁에 참여한 소련(당시)이 평양정권을 세워 준데 있다. 소련은 자국 군대의 38선 이북 주둔을 기화로, 스탈린 수상의 지령(1945. 9. 21, “소련군 주둔지역에 정부를 세우라”)에 따라 대한민국 영토 안에서, 38선을 봉쇄하고, 동유럽 8개국에서처럼 불법적으로 공산 위성정권을 만들어 주었다(이때 소련이 내세운 조선인은 ‘민족독립군’ 아닌 ‘중국당 군 또는 소련군’ 출신들이었다). 그 모든 사실은 1991년 소련 붕괴 후 비밀문건과 북한정권 구축에 관여한 소련요인들 증언 등을 통해 낱낱이 밝혀진 일이다. 물론 조국분단에는 민족 지도층의 분열도 책임의 일단을 면하기 어렵다.


분단상황에서 대한민국의 정통성은 더욱 중요하다


38선은 원래 미국이 제안한 ‘군사관할경계선’ 즉, 주둔군이 철수하면 “자동소멸하는 선”이었다(예 : 오스트리아와 독일에 주둔했던 미·영·프·소 군/유엔평화유지군 철수 후 소멸). 당시 대일전쟁을 3년 8개월여(1941. 12.~1945. 8.) 수행 중이던 미국의 최전방부대는 오키나와에 있었다. 반면, 종전 6일전(8.9)작전을 개시한 소련군이 육지로 접한 만주와 한반도로 급속 남진하자, 견제하기 위해 38선을 제안한 것이다. 

그러한 38선이 미·소군 철수(1949.6) 후에도 ‘소멸’하기는커녕 ‘분단선’으로 굳었고, 6.25남침전쟁(1950-1953) 이후에는 ‘휴전선’으로 바뀐 것이다. 미국이 단순 경계선으로 제안한 38선을, 소련이 위성정권(북한)구축을 위해 ‘분단선’으로 굳혔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영토(한반도)가 분단된 것이다. 


분단 상황에서 ‘분단 이전국가–원천국가’인 대한민국의 정통성은 매우 중요하다. ‘통일주체 우선권’도 갖는다. 대한민국은 온 겨레가 합심한 3.1독립선언을 구현해서 1919년 건국한 나라, 민족역량으로 되찾아 세운 나라, 단군조선 이래 국맥을 올바로 이은 한민족의 나라이다. 2차 대전 이후 외세(소련)가 구축해준 위성정권(북한)과는 생성부터 판이하다. 북한이 내세우는 ‘민족’  ‘주체’ 등이 허구임을 증명한다.


물론 “상황은 현실이 좌우하는 경우가 흔하다”. 분단 75년 사이 남북 유엔 동시가입(1991) 등 현실에 변화가 많다. 최근에는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오만한 행세까지 보인다. 그럴수록 현실을 직시하되, 민족역량으로 되찾은 분단 이전국가의 정통성과 국맥 등 소중한 가치를 잊어서는 안 된다. 북녘동포들도 진실을 알아야 한다.


올해는 6.25남침전쟁 70주년, 휴전 67주년이다. 전후 두 세대가 지난 시점이다. 그 ‘세월의 의미(통일협의 본격화 가능 시기)’를 살려야 한다. 분단의 역사와 고통, 그간의 시행착오 등을 거울삼아, 평화유지와 교류협력에 바탕 한 통일협의를 차분히 진척시켜 ‘8.15광복’의 환희를 다시 살려야 한다. 선열의 희생에 보답할 후대의 책무이다. 


최신글

  • 글이 없습니다.

순국Inside

순국Netwo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