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 독도에 대한 일본의 예비된 선전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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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영유권 분쟁 되살리는 일본의 검은 속내
10년 20년 후 단단히 준비해야
글 | 김중위(월간 순국 편집고문)
이웃을 침략 병탄한 일본의 역사는 매우 오래다. 1869년 아이우 모시리(아이누의 나라)를 북해도로 개명하면서 자기의 영토로 하였고 1872년에는 유구왕국을 ‘유구번(琉球藩)’이라 하면서 영토로 편입시켰다. 1875년에는 ‘천도열도(千島列島)’를 집어 삼켰다. 1876년에는 일본으로부터 1000km도 더 멀리 떨어져 있는 오가사와라(小笠原島)를 자국 영토로 삼았다. 일본은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 땅이 아니라는 1877년도의 정부공포를 무시하고 1905년 1월 28일 독도가 무주지라는 이유를 내세워 슬그머니 시네마현에 편입시켰다. 그해 11월 17일에는 대한제국 자체를 일본의 보호국으로 삼았고(을사늑약) 이어 1910년 8월 29일 대한제국을 송두리째 병합하였다.
”이제는 말해야 한다.”
1946년 1월 29일에 발표한 연합국 최고사령부의 훈령(scapin) 제677호에서도 역시 독도는 일본 영토에서 제외되고 있었다. 훈령에서 “일본지역은 다음과 같이 한다”고 하면서 제외된 지역으로 “울릉도, 제주도, 독도”를 들고 있었던 것이다. 이는 미국이 독도를 일본령(領)에서 제외시켰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1890년 대통령령(令)과 1947년에 제정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미국의 지명위원회(BGN : United States Board on Geographic Names)에서도 독도는 한국 영토로 되어 있었다. 미국사람들이 상용하는 공식명칭인 리앙크루 섬(Liancourt rocks : 1849년 독도를 발견한 프랑스의 포경선의 이름에서 따옴)의 소속국(country code)을 확인해 보면 분명히 그것은 한국령으로 되어 있다. 일본사람들이 말하는 다케시마(竹島)나 우리가 말하는 독도 역시 소속국 표시는 한국이었다. 그런데 이런 표기가 어느 시점 한때 ‘어느 국가에도 속하지 않은 지역(territory belonging to no country)’으로 표기된 적이 있었다. 일본의 끈질긴 로비 탓이라고 할 것이다. 2008년 7월의 일이다. 그러나 곧이어 부시대통령(아들)의 방한을 계기로 한국 측은 이 문제를 양국 정상 간의 의제로 삼도록 하였다. 그러자 부시대통령은 라이스 국무장관에게 검토를 지시하여 원상회복토록 조치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오히려 1951년 8월 10일 러스크 미 국무부 차관보가 한국에 보낸 편지에서 “독도는 조선의 일부로 취급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말하는 해프닝도 있었다. 물론 이 편지는 의미 없는 것으로 끝났지만 결과적으로는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승인하고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를 포함한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 권한과 청구권을 포기한다”라는 내용으로 조약은 맺어졌다. 다시 말하면 독도가 한국령임을 분명하게 명시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는 미국이 남의 나라 영토문제에 깊숙이 개입하지 않으려는 속셈도 작용하였으리라고 전문가들은 짐작하고 있다. 한국 측에서는 독도는 당연히 울릉도의 속도(屬島)이기 때문에 빠졌으려니 했으나 일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으로 여겨진다. 일본은 연합국훈령 677호와는 다른 내용의 것으로 발표되었기 때문에 자기네들의 승리로 간주하는 태도였다. 그러나 미국은 1953년 2월 27일을 기해 그동안 미공군의 연습폭격 목표로 사용하였던 독도를 한국의 항의를 받아들여 연습목표에서 제외시키기도 했다. 지금까지의 과정을 보면 미국이 독도문제에 대해 취하고 있는 태도는 일관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하여튼 일본이 독도에 대해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 한반도와 오키시마(隱岐島) 사이에 울릉도와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시한 고지도가 많다. ● 1618년 돗도리번의 상인들이 번주를 통해 막부에서 울릉도(다케시마)에 도항 면허를 받았다. ● 오타니와 무라카와는 쇼군으로부터 받은 해바라기 문양을 앞세워 울릉도에서 어로에 종사했고 채취한 전복을 쇼군가문에 바치면서 단독으로 섬을 경영했다. ● 에도시대 초기인 17세기 중반에 이미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확립했다. - 마고사키 우케루(孫崎享)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 대해 우리는 한두 마디로 배척할 수 있다. 첫째 고지도로 말하기로 하면 일본 영해로 표시한 고지도보다 한국 영토로 표시한 지도가 훨씬 더 많다. 일본이 자랑하는 하야시 시혜이(林子平)의 <삼국접양지도(三國接壤地圖)1735년>의 경우에도 울릉도(다케시마)와 마쓰시마(독도)를 조선 영토로 색칠하고 있다. 여기에는 대마도도 한국 영토로 색칠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김상훈). 또한 1875년 일본육군성이 만든 <조선전도>와 일본 해군성이 1886년에 편찬한 <조선동해안지도>에도 독도는 한국령으로 되어있다. 둘째로 1618년 일본이 조선정부 몰래 울릉도에 대한 도해(渡海)면허를 일본인들 오오따니(大谷甚吉)와 무라가와(村川市兵衛)에게 발부한 것은 맞다. 그리고 이러한 도해면허는 1661년에도 이어졌다. 그러나 1696년 1월 28일, 일본 도쿠가와 막부 관백은 일본인의 도해금지를 명령했다. 안용복의 활동으로 울릉도가 일본의 영토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두 번에 걸친 도해면허도 자연 취소되었다. 그리고 막부는 덧붙였다. “죽도를 조선으로부터 빼앗은 것은 아니니 돌려준다고는 말할 수 없다.” 세 번째로 일본은 1905년 2월 22일에 시마네(島根)현 고시로 독도를 일본에 강제 편입했다. 그러나 이때에도 당시의 내무대신 후사가와 겐세이(芳川顯正)가 독도는 한국의 고유영토라고 주장하면서 강력히 반대하였다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이즈미 마사히꼬 : 泉 昌彦). 그 뒤 1924년에 발간한 일본 중등학교 교과서에는 분명히 “독도가 조선땅”이라 명기되어 있었다(김문길). 이처럼 어느 역사 어느 자료를 보아도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못박은 흔적은 없다. 분명히 말하건데 일본은 독도에 관해 말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것은 일본학자들이 먼저 안다. 오직 일본 외무성과 정부만 딴소리를 한다. 간단히 듣고 넘어갈 일이 아니다. 단단히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