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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 Theme. 1 역대 정부의 보훈정책과 윤석열 정부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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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지지·찬사 동시에 받으려면  


예우 부족·합리성 결여 복잡한 법령 해결하고

종합적 검토로 대안 모색


글 | 강석승((사)21세기안보전략연구원 원장)


이승만 정부는 보훈정책을 발아시켰고, 박정희 정부는 한동안 소외되었던 순국선열 유족과 애국지사 등에 대한 “기초생활 보장”에 역점을 둠으로써 오늘날 보훈정책의 반석을 마련했다. 전두환 정부는 보훈정책의 방향을 원호 중심에서 예우와 보상, 애국정신의 함양 등으로 전환시켰다. 노무현 정부는 “민주발전에의 기여”를 독립운동과 국가수호와 동등한 반열(班列)에 올려놓았으며,김대중 정부는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를 포함시켰다. 박근혜 정부는 의료지원 확대 등의 성과를 거두었고, 문재인 정부는 보훈정책의 심화·발전을 위해 노력했다. 역대 정부의 보훈정책을 분석·평가하면서 5월 10일 새롭게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에게 바라는 보훈정책의 방향과 청사진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5월 10일은 대한민국의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는 날이다. 이런 역사적인 날을 앞두고 국내외의 주요 방송·언론은 서로 앞을 다투어 새로운 정부가 펼쳐나갈 전 국민의 염원과 희망, 기대를 담은 각종 정책과 관련하여 “특집방송과 기사, 인터뷰, 세미나, 컬럼 등”을 보도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필자도 표제(表題)와 같은 원고청탁을 받고, 지난 우리 정부의 보훈정책을 나름대로 분석, 평가하면서 미래에 대한 청사진(靑寫眞)을 조심스럽게 제시해 보고자 한다. 


특히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위난(危難) 발생 시 희생한 분들과 그 유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통해 그들이 명예로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가운데 국민의 애국심을 함양하는 ‘보훈(報勳)’에 대해 다시 한번 조감(鳥瞰)하는 시간을 가져 본다.


1948년부터 현재까지 보훈정책의 변천과정


잘 알려져 있다시피 우리나라의 보훈과 관련된 정책은 1948년 정부수립 이후 최초로 수립되었고, 1950년 ‘군사원호법’이 제정되면서 그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이런 보훈정책이 실질적으로 시행될 수 있게 된 것은 10여 년이 지나면서 ‘군사원호보상법’과 ‘국가유공자 및 월남귀순자 특별원호법’ 및 ‘군사원호대상자 자녀교육보호법’이 제정되면서부터이다. 이런 법들의 제정으로 군사원호대상자와 애국지사, 월남귀순자 등에 대한 원호활동 및 국가재정 지원의 근거가 마련되었고, 이에 따라 애국지사, 복무 중 부상을 당하거나 전사한 군경과 그 유족, 월남귀순자, 재일학도의용군, 4·19혁명 유공자 등이 보훈혜택을 받게 되었다. 


이후인 1980년대부터는 우리 사회가 점차 선진화, 체계화되는 과정에서 변화된 사회여건과 행정환경을 반영하여 관련법제의 통합이 이루어졌고,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이 새롭게 제정되어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 및 공헌한 국가유공자의 명칭과 범위가 재정립됨으로써 기존의 물질적 지원에 중점을 둔 ‘원호(援護)’에서 정신적 예우를 함께 시행토록 한 ‘보훈’으로 정책 개념이 바뀌었다.


이어 2000년대에 진입하면서부터는 ‘보훈체계와 이념’에 매우 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였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2002년 김대중 정부 하에서의 ‘광주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로 5·18민주유공자가 국가보훈대상으로 새롭게 진입한 것이다. 이후 노무현 정부는 ‘국보훈기본법’을 제정하여 보훈대상의 범주를 정립하였다. 즉 “일제(日帝)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 국가수호 또는 안전보장,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이외에도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발전”에 관련된 분들도 보훈대상에 추가하였다.


여기에서 머문 것이 아니라 ‘특수임무 유공자’를 위해 ‘특수임무 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이들을 보훈대상에 포함시켰으며, 일반 6·25전쟁 참전자와 월남(베트남)참전자를 보훈대상으로 추가시키는 가운데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도 보훈대상에 포함시켰다. 특히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는 국가보훈과 관련한 선양(宣揚)정책을 활성화시켰으며, ‘나라사랑’이라는 정책을 실시하여 국민들의 호국정신과 애국심을 고양하는 데 매우 적극적인 움직임을 나타내기도 하였다. 


이후인 문재인 정부 하에서도 보훈외교를 주요 ‘보훈 프로그램’으로 발전시키는 가운데 국가유공자의 희생정신과 책임정신을 민주공화국의 시민정신으로 확산시켜 국민통합으로 이어지게 하기 위해 남북한이 대치하는 안보여건을 반영하여 현역 및 제대군인의 지원과 명예선양에 힘써왔다.


우리나라 역대 정부 보훈정책의 공과(功過)


이렇듯 우리나라의 역대 정부는 주어진 대내외 여건과 국민들의 요구를 수렴하여 나름대로의 보훈정책을 수립·집행해왔으나, 그 이면에는 적지 않은 공과(功過)가 내재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우선 이승만 정부에서는 오늘날 우리가 실시하고 있는 보훈정책을 발아(發芽)시켰으며, 박정희 정부에서는 원호(보훈)정책의 체계를 구축하고 정착시켰다고 볼 수 있다. 그 저변에는 6·25전쟁으로 인해 발생한 상이군경과 그 유족이 극빈층으로 몰락한 현실을 감안하여 “참전용사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해야만 국가발전을 기할 수 있다”는 정책의지가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한동안 소외되었던 순국선열 유족과 애국지사 등에 대한 “기초생활 보장”에 역점을 둠으로써 오늘날 보훈정책의 반석(盤石)을 마련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어 전두환 정부에서는 ‘아웅산묘소테러사건’으로 순직한 각료들을 “국가발전 기여자”라는 새로운 유형의 국가유공자로 포함시켰으며, 보훈정책의 방향을 원호 중심에서 예우와 보상, 애국정신의 함양 등으로 전환시켰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민주발전에의 기여”를 독립운동과 국가수호와 동등한 반열(班列)에 올려놓았으며, 동시에 국가유공자들의 품위유지 의무조항을 신설하였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합의보다는 정치적 고려가 더 많이 작용하였다는 점과 보훈대상자 수의 급증과 함께 예산의 뒷받침이 제대로 되지 못하여 보훈정책의 내실화가 부족하였다는 문제를 야기시켰다. 


김영삼 정부에서는 이전(以前) 정부와의 차별성을 위해 자신의 정부와 ‘상해임시정부’와의 연계성을 강조하는 가운데 “애국지사와 순국선열 유족 자부(子婦), 고엽제 피해자 등”까지 보훈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어 김대중 정부에서는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를 보훈대상에 포함시키는 가운데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법령을 마련하였으나, 이로 인한 관련단체와의 갈등과 반목은 아직까지도 진행되고 있다.


노태우 정부와 이명박 정부는 1987년 ‘6월항쟁’에 의한 민주화와 정치적 이념이 다른 정권과의 교체집권으로 인해 이념적 갈등이 심한 상태에서 보훈정책을 시행하였으며, 박근혜 정부는 국민들의 애국심을 고양하고 참전유공자의 노령화 등을 고려한 의료지원 확대 등의 성과를 거두었으나, ‘나라사랑 정책’에 치중한 결과 범국민적 공감대 및 실효성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켈로부대원’의 보훈대상 편입 등 나름대로 보훈정책의 심화, 발전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광복회’ 등 일부 단체의 범법행위 방치, 일부 친북(親北)인물의 국가유공자 지정, 일부 보훈처장의 자질 부족 등과 같은 문제점을 야기시켜 앞으로의 보훈정책을 총괄할 차기 대통령에게 적지 않은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


윤석열 정부, 바람직한 정책 방향과 대안 모색해야


그렇다면 이제 곧 출범하게 될 윤석열 정부 하에서는 어떤 보훈정책을 어떻게 펴나가야 국민들로부터 지지와 성원을 이끌어낼 수 있고, 이와 동시에 국가유공자들로부터 찬사(讚辭)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우선 무엇보다도 먼저 일제의 식민통치 하에서 나라를 되찾기 위한 순국선열과 애국지사, 국가수호를 위해 초개(草芥)와 같이 목숨을 바친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분이 보훈정책을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보훈처 장관’으로 선임되어야 할 것이다. 과거 일부 “자질이나 능력 미달”인 사람이 보훈처의 수장(首長) 자리에 앉아 근시안적이고 편향적인 정책을 편 결과 많은 국민들 및 보훈단체들로부터 비판받은 사례를 적의 감안하여 멸사봉공(滅私奉公) 또는 선공후사(先公後私)할 수 있는 분이 책임자로 와야만 할 것이다.


이어 보훈 관련 정책에 직간접으로 관여하는 자문위원이나 심의위원들을 대폭적으로 개편하여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제 맛이 난다”는 말처럼 보훈정책과 보훈업무에 새로운 동력(動力)을 불어넣어야 할 것이다. 보훈정책의 발전을 위해서는 조직이나 기구도 중요하지만, 이들을 이끌어가는 가장 중요한 변수(變數)는 바로 사람이기 때문에 참신하고도 유능한, 특히 시대적 소명의식을 갖춘 분들의 선정(選定)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그동안 학계(學界)에서 변함없이 지적되고 있는 독립유공자와 애국지사에 대한 예우 부족, 40여 개에 달하는 보훈법령의 정비, 국가유공자그룹의 방만성, 공훈 정도와 훈장에 대한 합리성 결여 등에 대한 종합적 검토를 통해 바람직한 정책방향과 대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결국 국가와 민족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이에 상응한 경제적·사회적 보상과 예우를 함으로써 애국심을 함양할 수 있는 보훈정책이 새로운 정부 하에서는 명실공히 그 고귀하고도 소중한 열매를 맺기를 기대하는 마음 간절하다.    


필자 강석승 

인하대학교에서 행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1985년부터 2009년까지 통일부에서 연구개발과장, 정세분석팀장 등을 역임했으며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인천대 정책대학원, 서울교육대학교 대학원에서 대우교수, 겸임교수 등을 맡았다. 국방FM ‘북한의 오늘’을 7년간 진행했다. KBS, YTN, 연합뉴스 등에도 상당수 출연했다. 현재는 (사)21세기안보전략연구원 원장, (사)남북장애인교류협회 회장, 남북통일연구소 소장으로 활동하면서 월간 『군사저널』 편집위원장, 병무청 자체평가위원 등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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