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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 순국선열의 헌법적 가치와 지위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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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Theme. 가장 아름다운 약속, 대한민국 헌법 이야기 (4)


순국정신은 대한민국의 ‘정신적 고향’ 

헌법전문에 ‘순국선열’을 명기하자


글 | 최진홍 이사(사단법인 대한민국순국선열유족회)


순국(殉國)이란 가장 소중한 자신의 삶을 잃어버린 조국을 되찾기 위해 버려버리는 지고무상(至高無上)의 가치이다. 이 소중한 가치가 대한민국을 탄생시켰으니, 순국정신은 바로 대한민국의 ‘정신적 고향’이다. 따라서 순국정신은 산업화 세력과 민주화 세력을 아우를 수 있는 최고의 가치가 될 수 있다. 선열들의 희생 위에 세워진 대한민국을 이제 다시는 순국의 희생이 필요 없는 나라로 지켜내는 일은 이제 우리 후손들의 책무이다. 하지만 또다시 조국이 심각한 국난에 직면한다면 무엇으로 대처하겠는가? 여기서 우리는 선열들의 희생을 기리지 않을 수 없는 준엄하고도 분명한 이유를 발견하게 된다.



순국선열의 자기희생 위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서다 


1919년에 ‘조선의 독립국임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한 민족의 대표들은 우리 스스로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임시정부를 구성했다. 제국(帝國)으로 망한 나라를 공화국(共和國)으로 재건하면서 대한민국은 탄생하였다.

 새롭게 태어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을 제대로 이끌어 가기 위하여 헌법을 제정한다. 1919년 4월 11일에 채택된 대한민국임시정부 최초의 헌법인 대한민국임시헌장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이라고 하여, 국호는 대한민국, 정치체제는 민주공화제임을 선언했다. 


임시정부헌법은 1945년 8월 독립을 쟁취할 때까지 5차례 개정되어 내려오다가 마침내 1948년 제정된 대한민국의 제헌헌법으로 이어졌다. 대한민국헌법의 성립유래와 기본원리를 천명하고 있는 대한민국헌법 전문은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이 현재의 대한민국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헌법전문을 통해 확인되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임시정부는 어떻게 탄생하였는가? 대한민국임시정부는 어느 날 갑자기 우연하게 나타난 것이 아니다.

우리의 현대사는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에서 193명, 그리고 1960년 4·19혁명 당시에는 185명이 희생되는 아픔을 간직하고 있다. 그런데 3·1운동 당시의 민족의 희생은 7천 500 명에 달하고 있다. 나아가 저 악랄한 일제통치하에서 순국하신 선열들의 수는 약 15만 명에 달한다. 하지만 순국선열 15만여 명 중 3·1운동 이전에 약 10만여 명은 이미 순국을 하였다. 이 희생이 바로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으로 이어진 것이다.

그렇다! 민족은 아무리 어려워도 결코 남이 대신 살아주지 않는다. 국가는 가는 길이 아무리 괴로워도 마지막 자살할 권리마저 가질 수가 없다. 민족국가의 지상(至上)과제는 끝까지 자신의 생명력으로 살아남는 일이라는 사실을 자각한 순국선열(殉國先烈)들의 자기희생 위에서 대한민국과 대한민국헌법은 탄생했다. 


개헌논의와 헌법전문, 그리고 진정한 통합의 길


이토록 소중한 선열들의 순국정신을 우리 역사는 그동안 주목하지 않고 있었다. 심지어 어느 순간부터는 산업화 세력과 민주화 세력 간의 소모적인 진영논리 속으로 사라지는 듯하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이승만’과 ‘김구’와 함께 만들어낸 것이다. 다시 말하면 ‘박정희’라는 인물과 ‘전태일’이라는 인물이 함께 만들어낸 것이다. 따라서 한국 현대사는 좌와 우, 진보와 보수를 함께 기술할 때 진정한 우리의 역사가 될 수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현대사는 아직도 좌와 우, 보수와 혁신, 산업화와 민주화, 이승만과 김구 등등 이분법적 역사관에 머물고 있다. 이러한 이분법적 역사관의 피해자는 바로 국민들이다. 그리고 가장 큰 수혜자는 아마도 이분법을 표를 얻고 세(勢)를 불리는데 활용하는 일부 정치인들일 것이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 맞은 지난 2017년 광복절 기념사에서 “광복은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항일의병에서 광복군까지 애국선열들의 희생과 헌신이 흘린 피의 대가”였다면서 ‘애국선열들의 희생’을 강조했다. 이어서 문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지탱하고 있는 두 축인 민주화와 경제발전의 모태는 바로 ‘독립운동의 정신’이라고 선언한 후, “모든 역사에는 빛과 그림자가 있기 마련”이므로 “시대를 산업화와 민주화로 나누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의미 없는 일”이라고 분명하게 천명하였다. 이 기념사의 핵심 메시지는 바로 “치유와 화해, 통합을 향해 지난 한 세기의 역사를 결산하는 일”이었다.

그런데 그 후에 문대통령은 헌법 개정과 관련하여, 헌법전문에 ‘촛불혁명’과 ‘광주민주화운동’ 등을 넣고자 했다. 문대통령의 이러한 시도는 ‘치유, 화해, 통합’의 길과 배치된다. 헌법은 진보정부의 가치와 이념만을 담는 것이 아니다. 진보와 보수를 뛰어넘고 산업화와 민주화를 아우르는 가치를 담아낼 때, 진정한 통합의 길은 열리고, 나아가 대통령이 광복절에 언급한 다음과 같은 기대가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 19대 대통령 문재인 역시 김대중, 노무현만이 아니라 이승만, 박정희로 이어지는 대한민국 모든 대통령의 역사 속에 있습니다.


순국(殉國)이란 가장 소중한 자신의 삶을 잃어버린 조국을 되찾기 위해 버려버리는 지고무상(至高無上)의 가치이다. 이 소중한 가치가 대한민국을 탄생시켰으니, 순국정신은 바로 대한민국의 ‘정신적 고향’이다. 따라서 순국정신은 산업화 세력과 민주화 세력을 아우를 수 있는 최고의 가치가 될 수 있다.

선열들의 희생 위에 세워진 대한민국을 이제 다시는 순국의 희생이 필요 없는 나라로 지켜내는 일은 이제 우리 후손들의 책무이다. 하지만 또다시 조국이 심각한 국난에 직면한다면 무엇으로 대처하겠는가? 여기서 우리는 선열들의 희생을 기리지 않을 수 없는 준엄하고도 분명한 이유를 발견하게 된다.


애국 행위의 최고 정점 위에 순국(殉國)이 있다


나는 이 지고무상의 순국정신을 대한민국 헌법전문에 명기함으로써 100년 전 이 땅에 시작된 공화의 전통을 공고하게 발전시키기를 소망한다. 작년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을 하면서 구호는 요란한 반면 정작 내용은 별로 없었다. 나는 그 이유가 공화에 주목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공화국(republic)의 어원은 라틴어 레스 푸블리카(res publica)이다. 레스 푸블리카란 ‘공적(公的)인 것’이란 의미이다. 개인으로 태어난 우리 인간은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갈 수밖에 없기에 100년 전 선조들은 민주공화국은 만들었다. 그런데 이 민주공화국은 우리가 만들면 있는 것이고 지키지 못하면 흩어져 사라져버리고 만다. 그러므로 우리 후손은 100년 전 수립한 선조들의 공화의 전통을 공고하게 유지 발전시킬 의무를 가지고 있다.

공화의 전통을 굳건하게 잘 지켜가는 것이 바로 애국이다. 애국이라는 국민의 의무와 보훈이라는 국가의 책무가 정확하게 서로 만날 때, 진정한 공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더 이상의 가치가 있을 수 없는 순국이라는 개인의 애국 행위에 국가는 보훈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 대한민국이 순국정신을 대한민국헌법전문에 명기할 때 나는 다음과 같은 공화의 전통이 세워질 것으로 확신한다. 

먼저, 조국이 또다시 위기 상황이 되었을 때 국가의 안녕을 확보해 낼 수  있는 정신적 기반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링컨은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는 지구상에서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 말했었다. 순국정신을 간직한 우리 민족의 정부는 지구상에서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신념은 진정한 공화의 정신으로 이어질 것이다.  

다른 한편, 순국정신은 국민의례의 정립과 관련이 된다. 현재 대한민국의 국민의례는 시각적으로는 국기에 대한 경례, 청각적으로는 애국가 제창, 그리고 정신적으로는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으로 되어 있다. 여기서 국기에 대한 경례 및 애국가 제창은 자리를 잡은 반면,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은 아직까지 그 설명 근거가 미흡하다. 이에 그 근거가 되는 순국정신을 헌법전문에 명기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국격(國格)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되기가 된다면 이는 공화의 진정한 완성으로 연결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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