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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 독도를 둘러싼 일본과의 영토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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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Theme. 통일한국을 꿈꾸며 : 대한민국 영토 이야기 (2)


‘우리’가 함께 지켜야 할 소중한 땅, 독도

협상 대상이 아닌, 대한민국의 자존심


글  |  이면우(세종연구소 부소장)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독도문제에 접근할 때마다 애국심을 강조해 왔다. 그렇지 않아도 36년 동안 식민지 지배를 받았기에 감정이 좋지 않은데, 수시로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하는 일본에 대해 국민들의 감정은 절대 좋을 수가 없었다. 하지만 애국심에 비해 독도연구와 독도영유권 논리 개발에 쏟는 우리의 노력은 너무도 인색했다. 우리는 독도가 당연히 우리 땅이라고만 생각했지,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독도를 어떻게 자기네 땅이라고 선전하며 설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 또 독도에 관한 자료를 확보해 그것으로 독도영유권에 대한 논리를 체계화시키는 데도 소홀히 했다. 대다수 우리 국민들도 일본의 주장이 왜 잘못됐는지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알고 있더라도 분노만 표출할 뿐 “누군가 노력하고 있겠지, 누군가는 해결하겠지”하며 어느 누구도 그 ‘누군가’가 되려 하지 않는다. 



최근의 한일관계는 단순히 소원한 정도를 넘어서 일촉즉발의 국면을 접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하겠는데, 최근 전개되는 한일관계의 심각성은 갈등의 측면 및 양상이 종전의 역사인식문제나 영토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레이더조사문제나 수출규제에서 보듯이 안보문제나 경제문제로까지 확산되어 전개되고 있다는 점이라고 하겠다. 한일관계가 이처럼 역사인식문제에서 비롯되어 경제와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단계까지 갈등이 증폭되면서 독도를 둘러싼 한일간의 영토분쟁은 다소 소강국면에 접어든 감이 없지 않다.  


그러나 이는 다른 문제들이 표면 위로 부상함에 따라 표면 하로 들어갔다는 것이지 결코 어떤 해결의 실마리가 보인다는 의미는 아니다. 올해 2020년에만 해도 일본의 독도에 대한 일본의 주장 및 도발은 계속되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인데, 한 예로 일본 정부는 2020년 1월에 기존의‘영토·주권 전시관’을 확장해서 재개관했고, 5월에 확정된 ‘외교청서’에도 여전히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문구가 삽입됐다. 본 논문에서는 최근에도 여전히 수면 하에서 진행되는 독도를 둘러싼 한일갈등의 역사적 측면과 현황을 간략히 검토한다.   


독도를 둘러싼 한일갈등의 역사적 전개 :

일본은 왜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 우기는가?


해방 후의 한일관계를 독도와 연관된 영토분쟁의 양상을 중심으로 시기적으로 구분하면 대체로 다음과 같은 다섯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고 하겠다. 

첫 번째는 일본이 미군정하에 놓여있던 시기로서, 이는 일본이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에 의해 독립하는 1951년까지의 기간이다. 이 시기는 일본이 미군정하에 놓여있고, 그에 따라 미군정에 의해 독도에 대한 일본의 영유권 주장이 제기될 수 없는 때여서, 독도가 일본의 영토 및 관리 밖으로 지정됐다.  

두 번째는 한일간에 국교정상화가 성립되지 않은 1965년 이전까지의 시기로, 이 시기에 있어서 한일 양국은 물리적 충돌까지 불사하면서 독도의 영유권을 놓고 대립했다. 이 시기는 분쟁선점기라고 칭할 수 있겠는데, 그 이유는 미국의 간섭이 부재한 가운데 이러한 충돌이 국교정상화가 성사되기 전에 한 치라도 자국에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려는 노력에서 비롯됐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국교정상화 이후부터 냉전기가 끝나는 1990년까지의 시기이다. 이 시기는 양국간에 국교정상화가 성립됨에 따라 우호적인 한일관계가 진행되었는데, 독도와 관련된 영토분쟁도 그와 같은 우호적 분위기에서 크게 제기되지 않았다. 독도로 거주지를 옮기는 등의 행동이 독도와 관련된 주요한 움직임이라고 하겠는데, 그럼에도 독도의 실질적 소유가 한국에 있다는 인식이 한일 양국간에 확산되었기에 독도와 관련된 분쟁은 되도록 회피하고자 했고 그런 의미에서 이 시기는 ‘분쟁소강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냉전이 붕괴된 이후 국제정세가 불안한 가운데 독도의 영유권을 둘러싼 한일간의 대립도 서서히 표면화되었는데, 이에 따라 구어업협정이 파기되는 1998년을 중심으로 그 이전을 네 번째 시기로 하고 그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시기를 다섯 번째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네 번째 시기는 냉전의 붕괴에 의한 민족주의의 재래 등에 의해 영토분쟁의 가능성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잠재돼 있던 시기라고 하겠다. 일본의 순시선 등이 출몰하게 되었지만 큰 갈등이 노정되지 않았고, 한국의 경우 이전 시기부터 진행된 독도의 실질적 소유를 공고히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따라서 이 시기는 분쟁잠복기로서 그 성격을 묘사할 수 있을 것이다.

어업협정이 논의된 1998년부터 현재에 이르는 다섯 번째 시기에는 50년대에 나타났던 분쟁양상이 다시 나타난 시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어업협정에 대한 재협상이 영토분쟁으로 직결되어 논의되었고, 이에 따라 일본 순시선들의 출몰도 좀더 빈발해졌다. 또한 일본 지방정부이 선포한 ‘독도(다케시마)의 날’ 이 외교적 전쟁을 불사한다는 한국의 입장표명으로 응대되었다. 2018년과 2019년에는 이와 같은 갈등양상이 일본의 수출규제와 레이더조사문제에서 보듯이 경제와 안보 분야로 확대되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이런 점에서 현재의 시기는 분쟁재연기로 표명될 수 있을 것이다.  


 한일분쟁 양상 변화의 주요 요인들 :

우리는 왜 독도에 주목해야 하는가? 


상기한 바와 같이 해방 후의 한일관계사를 독도를 중심으로 재구성하는 것은 독도를 둘러싼 한일간의 갈등양상을 정리하는 데는 유용한 방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즉, 독도문제를 중심으로 한 한일간의 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만든다는 것이다. 우선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것은 국제정치적 요인이라고 하겠는데, 한일간에 독도를 둘러싼 영토분쟁이 냉전의 붕괴 이후, 특히 21세기에 접어들어서 새롭게 재연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냉전의 붕괴라는 국제정치구조의 전환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냉전, 즉 미소간의 대립이 소련의 붕괴로 해서 사라지자 미소간의 대립에 의한 핵전쟁과 같은 대규모 전쟁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아졌지만, 민족주의 등의 발흥에 의해 야기되는 민족간 또는 국가간의 분쟁가능성은 높아졌다. 따라서 냉전의 붕괴라는 국제정치구조의 전환이 상기한 초강대국의 중재 및 영향력이 담당할 수 있는 역할을 감소시킬 수 있음을 의미함으로 최근의 영토분쟁 발생은 이러한 변화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인데, 2010년 이후에 나타난 중국의 공세적 부상은 이러한 국제정치의 구조적 분산경향을 더욱 부추긴다고 하겠다. 

한일간의 갈등양상이 최근 들어서 심각해진 것은 이제까지 검토한 바와 같이 국제정치의 구조적 변화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럼에도 독도를 둘러싼 한일간의 갈등에 있어서 간과할 수 없는 주요요인 중의 하나는 역시 국내정치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독도와 같은 영토분쟁은 정치권에 의하여 쉽게 국민의 민족주의적 또는 국수주의적 감정을 부추겨 자신의 입지를 강화시키려는 수단으로서 활용된다는 것이다. 이는 정권의 성격과는 상관없이 추진되는 측면이 있는데, 바로 국익 보다는 정권유지라는 점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게 만든다는 점 때문에 위험성을 내포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독도분쟁의 내용 및 대응방안 :

독도의 주권은 대한민국에 있다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의 입장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근세초기 이래로 독도는 일본영토였고, 영토로 편입된 직전까지 일본이 오랫동안 ‘실효적으로’  지배했다는 것이다. 일본이 실효적인 지배의 증거로서 제시하는 것은 1618년에 오타니와 무라가와라는 두 사람이 막부정부로부터 을릉도를 가는 도항권을 얻어서 이 섬의 개발에 종사했고, 을릉도로 오고가는 중에 지금의 독도에 들러 어획을 했다는 점이다. 

둘째는 영토편입 당시 독도는 주인없는 돌섬으로 ‘무주물선점’을 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을릉도가 조선조의 ‘공도정책’에 의해 4백여년 동안 무인화되어 있던 것이며, 수백년 동안 비어있던 을릉동에 본토의 한국인들이 들어가서 개발했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따라서 독도로 나가기는 더욱 어려웠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셋째로는 연합국과 일본 사이에 맺어진 ‘대일평화조약’ 제2조 a항에 있는 내용, 즉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제주도, 거문도, 그리고 을릉도를 포함하는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 권위, 그리고 청구권을 모두 포기한다”는 내용에 대해서 독도가 누락된 것을 이유로 일본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 일본측의 이러한 세 가지 주장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증하고 있다.

첫 번째의 을릉도 및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에 대해서는 한국이 이미 오래전부터, 즉 신라시대부터 을릉도를 개척했었다는 것이다. 두 번째의 공도정책에 대해서는 안용복의 노력을 제시하고 있으며, 세 번째의 독도에 대한 제외와 연관해서는 미국과 일본 사이에 제시된 그 이전의 논의에서 독도가 포함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자국의 영유권 입장에 따라 일본은 이제까지 크게 세 가지 방식으로 대응해왔다.

첫째는 국제사법재판소에 독도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한 예로, 일본정부는 1954년 9월에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에 위임하자고 제의하는 구술서를 한국정부에 보낸 적이 있었다. 

둘째는 외교적으로 독도에 대한 일본의 영유권을 제기하고 한국측의 움직임에 대해서 항의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독도에 등대를 설치하거자 유인화 작업, 그리고 개발계획 등에 대한 한국의 움직임에 대해서 일본은 때마다 항의서한을 보내거나 항의의사를 전달했던 것이다. 


 셋째는 군사적으로 대비하는 것이다. 일본의 해경순시선이 독도 주변을 출몰하거나 독도 영해를 침범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며, 앞서 언급한 것처럼 최근에는 독도를 상정했다고 볼 수 있는 해상자위대의 훈련이 실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과연 일본은 앞으로 어떠한 대응을 전개할 것인가. 일본은 앞으로도 상기와 같은 세 가지 방법을 공히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제2기와는 달리 물리적인 충돌도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북한의 위협이나 중국의 성장 등이 일본으로 하여금 지속적인 위협인식을 가지게 만들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곧 한국에 있어서도 다방면의 준비를 요구하는 대목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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