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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 Theme 1. 해외동포의 형성과정과 우리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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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 후, 해외동포의 귀환 

그대 곁에 모국이


우리 민족의 수난사 상징하는 해외동포 

디아스포라의 역사와 분단 아픔 공유  

함께하는 민족번영의 모델 개발


글 | 김중위(월간 순국 편집고문)


  해외동포들은 이주 시기와 방향에 따라 성격을 달리하고 있다. 구한말과 일제 초기의 한인들은 주로 러시아의 연해주와 중국 만주로 이주하였고, 현재는 이들의 3세, 4세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일제강점기는 일본에 노동자로 이주하였고 일제 말기에는 강제로 동원되어 갔다. 이들은 현재 2세, 3세가 지배적이다. 이들은 어느 나라에 이주하든 모두 다른 문화에 적응하는 시련을 경험하고 고생하였으며, 특히 국권을 상실하였을 때는 나라의 독립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하였다. 해외동포들의 형성과정을 보면 어느 곳이나 할 것 없이 우린 민족이 겪은 아픔의 역사와 그 궤를 같이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그들 해외 동포사회에 대한 우리의 시각이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의견은 자연히 모아지지 않을까 한다. 



 해외 동포의 얘기를 쓰려고 하니 시작도 하기 전에 가슴이 미어진다. 그들의 슬픈 사연들이 줄줄이 연상되어서다. 그러나 어쩌겠나, 나라 잃은 백성들이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또는 먹고 살기 위해서 정든 고향을 떠나야 하는 운명에 처했던 시절이 있었던 것을! 여하튼 해외 동포는 누구를 지칭하며 얼마나 되는가부터 찾아보았다.  

 2018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 <재외 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이렇게 시작된다.


재외동포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자(이하 재외 국민이라 한다)…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대한민국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한다)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외국 국적 동포라 한다).


 이 법률을 보면 해방 후에 외국으로 이주하여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은 '재외 국민'이라고 지칭하고 해방 전에 외국으로 이주하여 외국 국적을 지닌 사람과 그 자손들은 '외국 동포'라고 지칭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이들의 숫자는 대략 2018년 12월 현재, 약 750만 명(7,493,587명)으로 집계되고 있는 것 같다. 


 이들을 다시 해방 전에 이주한 외국 국적 동포와 해방 이후에 이주한 재외 국민으로 구분하여 집계한 숫자를 보면 외국국적 동포는 4,806,473명이고 재외국민은 2,687,114명이다. 다시 나라별로 분류해 보면 일본이 824,977명이고 중국이 2,461,386명, 미국 2,546,982명 캐나다 241,750명, 기타 중남미에 103,617명, 유럽에 687,059명, 중동과 아프리카에 35,375명이 거주하고 있다. 이를 다시 백분율로 보면 중국과 일본을 합해 전체의 43,86%요 미국과 캐나다를 합한 비율을 보면 37,21%가 된다.(naver blog 참조) 여기에 러시아와 중앙아시아에 거주하는 한국인(그들의 표현에 의하면 고려인) 50만 명을 고려하면 외국 국적의 동포수가 재외국민의 숫자보다 2배 이상으로 월등히 많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민족생존과 독립운동 차원서 자연스러운 동포사회 형성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 민족 수난의 역사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에 살고 있는 동포라 하더라도 그중에는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재외국민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한말(韓末) 먹고 살기가 어려워 하와이로 건너간 이민자의 후예들도 상당한 정도로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는 우남 이승만이 1904년 11월 하와이에 도착했을 때 이미 한인 감리교회가 설립되어 있었고 교민사회가 형성되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는 일이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떻게 이민을 갔을까? 1882년 한미수호통상조약이 체결되자 미국의 공사나 목사들의 주선으로 고종의 허락을 얻어 모집을 해서 이루어졌다. 1902년 12월의 일이었다. 1차로 출발한 102명의 이민자들 중에서 귀환한 사람을 뺀 86명이 하와이의 사탕수수농장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1903년 3월에 2차로 시작된 이민은 3차와 4차를 거쳐 계속 불어나 2년반 동안에 7,500명에 이르렀다(주돈식). 


 이렇게 이민 간 그들도 훗날 스스로 ‘대한인국민회 중앙총회’를 조직하여 국내의 3.1독립만세운동을 쫓아 만세를 부르고 독립청원서를 작성하여 미국 정부에 제출하거나 십시일반 자금을 마련하여 임시정부에 기탁하거나 재미 독립운동가들의 배후세력으로 많은 도움을 아끼지 않았던 사실들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일이다.  


 이런 걸로 보면 어느 나라에 살고 있는 재외동포이건 그들은 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한인 사회를 이루어 우리 민족의 독립운동과 연관없이 살아온 역사는 없었다고 보아야 할 것 같다. 결국 재외동포의 형성과정이라는 것도 처음부터 독립운동을 목적으로 해외로 이주한 분들과 먹고 살기 위해 이주한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 한인사회를 형성했다고 할 것이다. 


 그 단적인 사례가 중국과 극동 러시아지역으로의 이민이 아닐까싶다. 특히 간도지역은 애초부터 우리의 영토였기에 1920년 전후에는 서북간도와 연해주에는 50여개의 독립군 단체가 1만여 명의 병력으로 활동할 수 있을 만큼 비대해졌다. 날이 갈수록 일제의 수탈정책에 살길을 잃은 조선 농민은 살길을 찾아 정서적으로나 역사적으로 그 옛날 우리의 영토라고 생각해 왔던 만주와 옛 발해의 땅 연해주를 정착지로 삼아 끊임없이 몰려들었기 때문이었다. 결국 만주에서만 22만 명의 항일 무장세력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다. 


 연해주 또한 우리 독립운동의 기지가 될수 밖에 없었다. 압록강과 두만강을 국경하천으로 본 것이 아니라 국내 하천으로 생각하고 넘나들었던 경험으로 보면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귀결이었다. 그러기에 1910년 8월나라가 망했다는 소식을 들은 해외동포들 중에서 제일 먼저 8,624명이 서명한 독립선언서를 발표한 지역도 연해주요(박성수), 그 어느 곳보다도 먼저 임시정부를 설립한 곳도 역시 바로 연해주가 아니었던가 말이다.



우린 민족이 겪은 아픔의 역사와 그 궤를 같이 하다


   그러나 최재형 안중근 홍범도 이범윤 이동녕 선생같은 훌륭한 애국선열들이 연해주를 발판으로 독립의 웅지를 펼쳐 나갔던 이곳을 1937년 9월의 어느 날 갑자기 러시아 정부는 신한촌을 중심으로 600개가 넘는 조선족 마을을 향해 계엄령을 선포하고 3일분의 양식과 최소한의 일용품만을 챙겨 지정된 역이나 광장으로 집합하라는 포고가 내려졌다. 연해주에서 신한촌을 건설하고 독립운동의 전진기지 역할을 했던 고려인에 대한 강제 이주가 시작된 것이다. 명분은 고려인 속에 일본 첩자가 많아서라는 얘기도 있고 부족한 노동력을 충원하기 위해서였다는 설도 있다. 


 여하튼 러시아는 18만 명에 이르는 한인들을 한 달 또는 40일에 걸쳐 화장실도 없는 열차에 짐짝처럼 실어 삶과 죽음이 뒤엉킨 지옥과 같은 중앙아시아의 토굴에 부리고 말았다. 그 사이 천명당 42명이 죽고 유아 사망율이 20%나 되는 죽음의 문턱을 넘어 살아남은 사람들이 오늘의 중앙아시아의 54만이 넘는 고려인이다(김창수). 


 중앙아시아 어느 나라를 가건 그곳에  거주하고 있는 고려인들은 한결같이 하나의 부조사회를 이루고 지금의 우리들 마저 잊고 있는 우리의 전통문화를 가장 잘 보존하고 있는 것으로 소문 나 있다. 여간 놀랄 만한 일이 아니다. 


 아울러, 일본이라고 왜 해외동포가 없을까! 재일 동포사회의 형정과정이야 누구나 경험으로 알고 있는 일이 아니겠는가! 멀리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 임진왜란 때 일본으로 끌려간 도공으로부터 일제의 강점기에 강제로 일본으로 끌려간 노동자들 중에서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이나 취업하여 스스로 일본에 눌러 앉은 사람에 이르기 까지 그 수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대략 82만 명으로 보고 있는 듯하다. 


 1945년의 해방 후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지자 재일교포사회도 둘로 갈라져 친북의 단체인 재일 조선인 연맹 즉 조련(朝聯)계와 친 대한민국계인 재일 대한민국거류민단 즉 민단(民團 60만명)으로 조직화 되었다. 일본이 1950년 조련계 교포를 북한으로 송출(北送)하려 하자 민단이 나서서 이를 저지하기 위한 투쟁을 맹렬히 펼쳤던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또 IMF 사태 때는 민단 주최로 외화 모금 운동을 추진하여 일화 870억 엔을 한국정부에 보내온 것으로도 보도되고 있다.


 


열린 민족주의와 폭넓은 시선으로 모국과의 연대성 강화


 이렇게 우리의 해외동포들의 형성과정을 보면 어느 곳이나 할 것 없이 우린 민족이 겪은 아픔의 역사와 그 궤를 같이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그들 해외 동포사회에 대한 우리의 시각이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의견은 자연히 모아지지 않을까 한다. 


 홍일식(전 고려대 총장) 교수의 문화 영토론적 차원에서 보나, 민족애적 차원에서 보나 한결같이 소중한 우리의 자원이기 때문이다. 자원은 소중하게 보존하고 가꾸어야 한다. 이를 위해 필자가 평소에 오랫동안 생각해 온 것은 해외대사관이나 영사관 못지않게 문화원을 설립하여 대대적으로 지원하자는 생각이다. 조국 정부로부터 아무런 지원도 받는 것 없이 자력으로 학교를 만들어 자녀들을 가르치다 보니 아쉬운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왔기에 하는 얘기다. 


 마지막으로 꼭 하고 싶은 얘기는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중국교포들을 따뜻하게 안아주는 마음을 키워가자는 얘기다. 우리가 언제부터 잘 살았다고 중국교포만 보면 조선족이라 하면서 마음속으로부터 업신여기는 장면을 수도 없이 보아왔기 때문이다. 최소한 그들이 다시 중국으로 돌아가면서 우리 얼굴에 침뱉는 일만은 없어야 할 것 같아서다.


 

   그들은 구 소련의 해체 후 여러 회교국가에 거주하게 되면서 회교 민족주의와 새로운 현지 언어로부터의 소외의식으로 여간한 고통을 겪은 것이 아니었다고 한다. 그러나 그보다도 더한 고통은 그들 중 10%이상이 오랫동안 무국적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이다. 그들에게는 삼중고(三重苦)였던 셈이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필자는 오래 전에 이런 글을 써 발표한 적이 있다.

 “무국적자에게는 국적이 없으니 나라도 없고 보살필 정부도 없는 것이 당연하다. 디아스포라(유랑민)도 이런 디아스포라가 없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그들에게 왜 나라가 없고 정부가 없다는 말인가? 정부도 나라도 모른척하고 있을 뿐이 아니었던가? 엄밀히 말하면 러시아나 해당국가나 대한민국이나 하다못해 북한이라도 있지 않은가 하는 심정이다. 어느 한 정부도 자국민이라고 생각해 본적이 없다는 데에서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임이 분명하다.


똑같은 상항에서 독일정부에서는 전쟁피해보상법을 제정하여 20만 명의 한도 내에서는 모국귀환을 허용하였고 독일계 주민들의 <볼가자치정부>도 치밀한 연구지원 끝에 1992년 부활시켰다고 한다(이종훈· 이윤기).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조선조의 유민(遺民)과 유민(流民)을 기민(棄民)화 시키는 데에만 골몰해 오지 않았나 싶다. 의도적으로 버리고 잊혀 지도록 방치하는 데에만 신경을 썼다는 얘기다. 그 속사정이야 이해 못할 것도 없지만 지금은 사정이 조금 달라 지지 않았나 해서 하는 얘기다. 


 다행히 최근 우크라이나 정부에서는 대한민국 정부가 그들이 “국적 없는 고려인임을 증명만 해 준다면 국적회복 절차를 해 줄 수 있다”는 공식입장을 밝혔다니 여간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이를 절호의 기회로 삼아 우리 정부는 어떤 노력을 해서라도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타 지역의 무국적 고려인들에게 까지도 국적취득의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협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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