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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 ‘순국선열 예우’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기대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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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의 향기가 도도하게 흐르는 대한민국

이 나라를 더욱 명예롭게 하는 일


글 | 심재추(월간 순국 편집주간)


  ‘순국선열’- 모두가 존경의 대상이라고 하지만, 그 누구도 나서지 않았기에 너무나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다. 사랑과 애국은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이 따라야 한다.. 지금 대한민국은 세계 10대 국가가 되었다. 국가의 초석을 만든, 마땅히 존경받고 예우받을 분들은 그 명예를 지켜드려야 한다. 명예는 살아남은 자들의 존경과 기억 속에서 지켜지는 것이다. 안중근, 이봉창, 유관순, 윤봉길… 그리고, 이름도 없고, 후손도 없이 나라를 위해 목숨을 아낌없이 바치신 수많은 순국선열, 우리는 이분들과 유족, 후손들에게 감사하면서 보답해야 한다. 이들의 명예를 지켜드려야 한다. 


“역사를 기억하는 민족이 살아남는다.” 이 말은 결코 허언이 아니다. 그래서 E.H 카는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라는 말을 남긴 것이다. 


현재는 과거의 노력이 쌓인 오늘이며, 미래는 현재의 희망과 노력이 쌓인 내일이다. 그 연속선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다. 그 궤적이 바로 역사인 것이다. 


우리는 역사로부터 교훈을 얻기 위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500년 역사를 기록한 『조선왕조실록』을 갖고 있고, 그 기록은 유네스코로부터 세계문화유산으로도 지정되었다. 기록문화에 대한 이 자랑스러운 역사가 왜 국권이 침탈된 이후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일까. 


순국선열, 스스로 목숨을 던져 

영원히 사는 정신이 되다 


올해는 우리나라가 일제로부터 해방된 지 77년이 되는 해다. 대한민국을 세우기 위해, 흉폭한 일제로부터 한민족을 해방시키기 위해 목숨을 초개처럼 버리신 순국선열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일제의 침략이 남긴 상처는 아직도 크다. ‘정신대(挺身隊)’라는 이름으로, 취직시켜주겠다는 말로 현혹해 강제로 끌려가 일본군의 성노리개로 혹사당한 10대 초반부터 30대 초반의 한국여성은 최소 3만여 명으로 추산된다. 나라가 망하면 어떠한 억울함이 있어도 하소연할 곳이 없고, 그 누구도 우리를 지켜줄 수 없는 것이다. 


여자만이 아니다. 젊은 남자는 강제로 징집 당해 전쟁터의 총알받이로 끌려가거나 탄광, 토목공사장, 군수물자 운반 등 잡역과 막노동에 시달리다 희생된 숫자도 3백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3·1운동을 전후로 식민통치에 항거하다가 처참하게 죽은 동포도 10만여 명이 넘는다. 심지어 일제는 수원 제암리 일대에서 주민들을 예배당에 몰아넣고 불을 질러 산채로 태워 죽이는 등 30여 명을 학살한 일도 있다. 빼앗긴 나라를 찾겠다는 비폭력 독립운동가들을 마구잡이로 학살하거나 체포 연행하여 최소 1년부터 사형까지 중형을 내려 옥고를 치르게 했다. 


나라를 찾으려 목숨을 던진 선열들의 노력으로 현재의 대한민국이 있고, 우리가 있는 것이다. 이것을 어찌 잊겠는가. 그래서 일제로부터 해방된 감격은 <광복절 노래>에서도 잘 나타난다.    

  

 흙 다시 만져보자 / 바닷물도 춤을 춘다 / 기어이 보시려던 어른님 벗님 어찌하리 /

 이 날이 사십년 뜨거운 피 엉킨 자취니 / 길이길이 지키세  길이길이 지키세

                     

광복 76년이 지났지만 우리는 현재의 대한민국에 만족해 이 나라를 만든 순국선열을 잊고 있다. 각종 공식행사 때, ‘순국선열을 위한 묵념’을 올리면 무엇하나. 순국선열은 누구이며, 무엇 때문에 이를 기리고자 하는 것인가? 일제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광복 이전까지 국내외에서 일제로부터 빼앗긴 국권회복을 위해 투쟁을 벌이다가 목숨 바치신 분들을 우리는 ‘순국선열’이라고 부른다. 순국선열은 그토록 원했던 광복을 보지 못했다. 광복을 맞이하기 전에 이미 전장이나 사형장에서 사망했거나, 일제에 의한 고문이나 그 후유증으로 죽거나, 혹은 나라 잃은 분함으로 스스로 죽음을 선택했다. 


 이들 순국선열들은 의병 항쟁이나 무장 항쟁을 하느라 은밀하게 젊은 나이에 고향을 떠났고, 가정을 돌볼 수 없었으며 특히 본인이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후손이 없거나 대가 끊어진 경우가 많다. 그렇다 보니 직계 후손이나 방계(傍系) 후손을 찾을 수 없고, 후손이나 가족들도 먼 만주 지방 등에서 일어난 항일운동의 현황을 파악하기 불가하여 묻힌 것이 대부분일 수 있다. 


‘순국선열유족회’를 ‘법정단체’로 만드는 게

 무엇보다 시급하다


그렇다면 순국선열의 유족과 후손에 대한 예우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대한민국 건국의 초석으로 최고의 예우를 받아야 할 ‘대한민국순국선열유족회’가 법적, 제도적 불비로 인해 정부의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으며, 각종 기념식 초청대상에서도 거의 배제된 채 광복 77주년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국가유공자’는 국가에 공을 세운 사람과 그 후손을 국가가 보호하고 보답하기 위해 지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애초부터 ‘순국선열예우법’이 없다보니 순국선열과 후손에 대한 예산과 사업지원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전문(全文)에는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광복회, 4·19민주혁명회, 4·19혁명희생자유족회, 4·19혁명공로자회,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를 설립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을 지원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순국선열유족회가 빠져 있다. 더구나 이 법률을 만든 목적이 나타난 전문에는 “순국선열의 유지를 이어 민족정기를 선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입법을 했음에도 정작 가장 중요한 순국선열과 그 후손들을 위한 법은 찾아볼 수 없다.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5·18민주화운동 보상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법> 등에 따라 국가 유공에 관한 각종 법정단체 혹은 공법단체는 공식적인 지원을 받고 있지만, 유독 순국선열유족회만 제외되어 있다. 


 순국선열의 유족과 후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위해 <순국선열 예우법>을 새롭게 제정하거나,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순국선열유족회를 법정단체(공법단체)로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 그래야만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들의 업적과 발자취를 재정립함은 물론, 순국선열 관련 사업을 예산으로 지원하고, 순국선열의 정신을 제대로 알릴 수 있는 것이다. 


순국선열의 명예는 

남은 자들의 존경과 기억을 통해 지켜지는 것


 ‘순국선열’- 모두가 존경의 대상이라고 하지만, 그 누구도 나서지 않았기에 이렇게 법률조차 없이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사랑과 애국은 지나가는 언어가 아니라 구체적이어야 한다. 지금 대한민국은 세계 10대 국가가 되었다. 국가의 초석을 만든, 마땅히 존경받고 예우받을 분들은 그 명예를 지켜드려야 한다. 


명예는 살아남은 자들의 존경과 기억 속에서 지켜지는 것이다. 안중근, 이봉창, 유관순, 윤봉길… 그리고, 이름도 없고, 후손도 없이 나라를 위해 목숨을 아낌없이 바치신 수많은 순국선열, 우리는 이분들과 유족들에게 감사하면서 보답해야 한다. 이들의 명예를 지켜드려야 한다. 이것이 역사의 향기가 흐르는 사회다. 이것이 바로 국가의 품격을 높이는 일이다.  



필자 | 심재추 

건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나와 동 대학원에서 『한국문학의 근대성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대문학과 영상문학, 디지털콘텐츠 관련 분야를 주로 연구했다. 현재 디지털 콘텐츠 전문기획사인 ㈜디플랜네트워크를 설립, 간행물 발간 및 디지털콘텐츠와 관련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디지털라이프 발행인과 <월간 순국> 편집주간을 함께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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