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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국시론 [2022/12] ‘105인 사건’ 신민회의 해산으로 이어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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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일세력 초기 척결 위해 조작된 날조 사건


‘새로운 국민·새로운 민족’ 향한 꿈을 꺾다


글 | 권용우(단국대학교 명예교수) 


일본 경찰은 안명근을 신민회와 연관시켜 신민회 회장 윤치호를 비롯한 양기탁·이승훈·안태국·류동열 등의 주요인사 600여 명을 검거하고, 그중 123명을 기소하였다. 이때가 1911년 1월이었다. 이 사건으로 105명이 유죄판결을 받게 됨으로써 뒷날 이 사건을 ‘105인 사건’으로 부르게 되었다.‘105인 사건’은 그 전후 시기에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최대 규모의 재판이었으며, 한국인을 탄압하기 위한 최대의 사건이었다.  


‘데라우찌 총독 암살음모사건’ 이름으로 

신민회 유력인사 검거해 갖은 고문 자행


1910년 12월 27일, 이날 일본이 ‘데라우찌 마사다께(寺內正毅) 총독 암살음모사건’이라는 이름으로 신민회의 유력인사들을 검거하여 갖은 고문을 자행했던 ‘105인 사건’이 시작되었다. 이때는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제로 병탄한 직후 자국의 완전한 식민지로 복속시키기 위한 무단정치(武斷政治)의 시작을 알리는 포악한 행태가 자행되고 있었다. 이로써 예견되는 우리나라 민중들의 항일운동을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었다. 이를 위하여 총독부가 항일인사와 항일단체를 물색하여 토벌에 나섰던 터였다.


이러한 때에 안명근(安明根: 1879~1927, 안중근 의사의 4촌동생)이 동지 몇 사람과 함께 간도에 무관학교 설립을 목적으로 군자금을 모금하는 과정에 일본 경찰에 체포되었는데, 이들은 1910년 12월 27일 데라우찌 총독이 압록강철교(鴨綠江鐵橋) 준공식에 참석할 때 그를 암살하려는 목적이었다고 날조하였다. 더 나아가 일본 경찰은 안명근을 신민회와 연관시켜 신민회 회장 윤치호를 비롯한 양기탁·이승훈·안태국·류동열 등의 주요인사 600여 명을 검거하고, 그중 123명을 기소하였다. 이때가 1911년 1월이었다. 이 사건으로 105명이 유죄판결을 받게 됨으로써 뒷날 이 사건을 ‘105인 사건’으로 부르게 되었다. 


일본 경찰은 검거된 600여 명에 대하여 혹독한 고문을 자행하였다. 곤봉으로 온몸을 사정없이 후려갈기고, 구둣발로 목부분을 비벼대었다고 한다. 천장에 매달아놓고 때리거나, 냄새가 지독한 약물을 코 안에 넣고 정신을 잃게 만들기도 하였다. 가죽 채찍으로 맨몸을 휘감아 갈기기도 하고, 심지어 불로 단근질도 서슴치 않았다고 한다. 널빤지에 못을 박아놓고 그 위에 눕혀놓거나, 산으로 끌고 가서 소나무에 묶어놓고 칼로 위협하면서 자백을 강요하였다고 한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일본은 허구적인 것을 실제의 사건으로 조작하기 위하여 잔학무도한 고문을 계속하면서, 미리 만들어놓은 각본에 따라 피의자들의 허위자백을 강요하였다. 이 과정에서 한필호와 김근형이 고문을 견디지 못하고 목숨을 잃고 말았다. 상동교회 목사 전덕기도 고문의 후유증으로 사망하였다. 


1912년 6월, 일본 경찰은 이처럼 혹독한 고문 끝에 123명을 경성지방법원에 기소하였는데, 그중 105명에 대하여 징역형이 선고되었다. 이들 105명은 1심판결에 불복하고 항소를 제기, 2심에서 99명이 무죄선고를 받고, 윤치호·양기탁·이승훈·안태국·임치정·옥관빈 등 6명이 주모자로 몰려 유죄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이들 6명에 대하여 “서울 임치정의 집에서 데라우찌 총독 암살을 모의하였으며, 향후 독립전쟁을 일으켜 국권을 회복하기로 획책하였다”라고 유죄판결 이유를 조작하였다. 

1913년 10월 9일, 이들 6명이 경성고등법원(당시 최종심)에 상고하였으나,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윤치호·양기탁·이승훈·안태국·임치정은 각각 징역 6년, 옥관빈은 5년이 확정되어 ‘105인 사건’은 종결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일제가 우리나라를 강제로 병탄한 직후 서북지방의 반일세력을 초기에 척결할 목적으로 조작된 사건이었다. 이는 그 당시 서북지방 주민들의 반일의식이 대단히 강하고 그 배후에 미국 선교사 세력이 자리잡고 있다고 판단하고, 이들의 축출이 필요하다는 데에서 출발한 것이었다. 


그런데 ‘105인 사건’은 그 전후 시기에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최대 규모의 재판이었으며, 한국인을 탄압하기 위한 최대의 사건이었다. 그리고 많은 애국지사들이 고문에 시달리면서 고통을 겪었는데, 이에 그치지 않고 국권회복운동에 앞장서고 있던 신민회의 해산이라는 뼈아픈 결과를 낳게 되었다.


신민회는 어떠한 단체인가?


신민회는 안창호 등 공립협회가 을사조약을 망국사태로 보고 1906년 말∼1907년 초 미국 캘리포니아주 리버사이드(Riverside)에서 대한신민회를 조직하고, 안창호를 국내에 대표로 파견하여 조직한 비밀독립운동 단체였다. 이는 1905년(고종 42년) 일본의 강압에 의하여 을사보호조약이 체결되면서 외교권이 빼앗기고 나라의 국제적 지위를 잃고 말았을 때, 민족지도자들이 어떻게 하면 잃어버린 국권을 회복할 수 있을까를 고심한 결과물이었다.


국내에 들어온 안창호는 대한매일신보의 주필 양기탁과 만나 국권회복을 위한 비밀단체의 필요성을 교감하면서, 이회영·전덕기·주진수·이갑·이승훈·안태국·이동녕·이동휘·신채호·류동열·김구 등이 참여하여 신민회의 창립을 보게 되었다. 그리고 양기탁이 총감독을, 이동녕이 총서기를 맡았으며, 각도에 총감을 두어 회원을 관리하였다.


그리고 신민회는 국민이 주인인 공화정 수립을 위하여 ‘새로운 국민·새로운 민족’으로 다시 태어나자는 민주공화정의 꿈을 갖고 출발하였는데(안천 지음, 『신흥무관학교』 중에서),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하여 4대 목표를 표방하였다. 첫째 국민에게 민족의식과 독립사상을 고취할 것, 둘째 동지를 발견하고 단합하여 국민운동의 역량을 축적할 것, 셋째 교육기관을 각지에 설치하여 청소년의 교육을 진흥할 것, 넷째 각종 상공업기관을 만들어 단체의 재정과 국민의 부력을 증진할 것 등이었다. 


그런데 이때 회원은 ‘믿을 사람’, ‘애국 헌신할 결의가 있는 사람’, ‘단결의 신의에 복종할 사람’에 한해서 자격을 인정하였으며 국권회복운동의 중심에 청년들이 있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청년수양단체로서 청년학우회를 두었는데, 윤치호가 중앙위원장을, 최남선이 중앙총무를 맡았다. 


대일무장투쟁 위해 만주기지 건설

 ‘105인 사건’으로 꺾인 ‘신민’의 꿈


신민회는 이처럼 ‘신민’의 꿈을 안고 독립자주국가의 건설을 목표로 전국 각지에 학교를 설립하였으며 대일무장투쟁을 위하여 만주에 독립운동기지 건설을 펴나갔는데, ‘105인 사건’으로 인하여 회장을 비롯한 간부들이 일본의 경찰에 검거됨으로써 그 활동을 접을 수밖에 없었다. 민족의 장래를 위해서 참으로 애석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105인 사건’으로 해산될 당시의 신민회의 회장은 윤치호, 부회장은 류동열이었으며, 경기지회장 최병헌·강원지회장 주진수·황해지회장 김구·평남지회장 안태국·평북지회장 이승훈·함경지회장 이동휘였다. 또 양기탁·이승훈·안태국·임치정·이동휘·이갑·안창호·최광옥·전덕기 등이 중앙평의원이었다.


그리고 신민회의 회원수는 국내의 12만 명, 국외의 10만 명으로 그 조직이 대단히 방대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그 외곽단체로 청년학우회·태극서관(太極書館)·동제회(同濟會)·면학회(勉學會)·권장회(勸獎會) 등이 있었다.  


필자 권용우 

단국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러시아 국립 Herzen 교육대학교에서 명예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단국대 교수로 재직하는 동안 학생처장ㆍ법과대학장ㆍ산업노사대학원장ㆍ행정법무대학원장ㆍ부총장ㆍ총장 직무대행 등의 보직을 수행하였다. 전공분야는 민법이며, 그중에서 특히 불법행위법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활동을 하였다. 정년 이후에는 정심서실(正心書室)을 열고, 정심법학(正心法學) 포럼 대표를 맡아서 회원들과 법학관련 학술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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