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기타 [2022/11] 특별기고. 보훈과 복지가 혼동되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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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과 복지가 혼동되어서는 안 된다
이제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승격을
김시명(대한민국순국선열유족회 명예회장)
필자가 순국선열유족회장을 역임하면서 의아하게 생각한 경우가 2번 있었다. 한번은 순국선열의 날에 순국선열 영령 추모제를 대규모로 치루고 이를 국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하여 매스컴을 찾은 때이다. 방송사에 전화를 했더니 보훈 담당 기자를 찾으려면 국방부 기자실로 전화를 하란 것이었다. 왜? 보훈처에 보훈 담당 출입 기자들이 모여 있을 텐데 왜 국방부로 전화를 하라는 것인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다. 나중에 알게 된 일이지만 보훈처에는 독자적인 기자실을 운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보훈처가 그럴 재원이 없는 이유도 있겠지만 각 매스컴에서 보훈담당 기자를 단독으로 운영하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보훈과 복지는 엄연히 다른 개념 또 한번은 서울시와 순국선열 현충사 건립을 위한 협의 관계로 서울시청을 찾았는데 안내자가 사회복지국장에게 안내를 하였다. 의아했는데 알고 보니 서울시에는 보훈국이 따로 없고 복지국장 밑에 보훈팀장이 있다는 것이다. 순국선열의 후손인 나는 도대체 이런 일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 어떻게 보훈이라는 개념이 복지의 개념으로 혼동되는가? 일반 국민들은 복지국장 밑에 보훈팀장이 있으면 단순 판단으로 보훈과 복지를 동등한 개념으로 이해하게 된다. 이건 어림없는 일이다. 복지와 보훈은 엄연히 다른 개념이다. 경제적 관점에서 이 개념을 설명해 보자. 정부가 국민에게 주는 돈에는 보상금과 지원금이 있다. 돈의 성격을 따져 보면 지원금은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능동적 행동의 의미를 가진다. 즉 정부가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 돈이란 이야기다. 보상금은 그와 반대이다. 정부가 피동적 행동의 의미를 가진 돈이다. 국가유공자가 국가에 기여한 공로로 법에 의하여 줄 의무가 생겼고 정부는 피동적으로 그 돈을 유공자에게 반드시 주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개념을 잘 인식하지 못하는 공무원이 보상금과 지원금을 혼동하여 보상금을 받는 유공자에게 보상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를 만들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공무원이 보훈을 복지의 일부로 잘못 인식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보훈처가 독립적인 부가 아니기 때문일 것이다. 국가를 구성하는 요소는 정신요소와 물질요소가 있다. 또 국가 정책은 상징정책과 실질정책으로 나누어지는 것이다. 상징정책은 국가의 정신요소를 실현하는 정책으로서 국가 전체에 영향을 주는 정책이고, 실질정책은 물질요소를 실현하는 정책으로서 국가의 각 분야에 국한되어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다. 당연히 상징정책이 중요한 것이다. 그 상징정책의 중심에 보훈정책이 있고 복지정책은 많은 실질정책 중의 하나이다. 서로의 비중을 계량한다면 복지정책은 보훈 정책의 수십분의 일에 해당한다. 어떻게 국가 전체가 국가의 일부 중 한 부분으로 자리매김할 수가 있는가? 보훈정책은 국민정신을 통합하는 정책 일전 윤석열 대통령도 당선 일성으로 ‘국민 화합’을 강조한 바 있다. 현 상황의 우리나라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이고 그 주장에 무한한 박수를 보낸다. 윤 대통령의 주장, 국민 화합을 이루는 정책이 바로 상징정책이다. 이 주장을 실천하려면 상징정책을 제대로 세워야 하는 것이다. 상징정책을 한쪽 구석에 밀쳐놓고 국민화합을 주장한다면 그 주장은 공염불이 되고 말 것이다. 국가보훈처가 중요한 이유이다. 현실적으로 국가보훈처를 확대한다면 현재의 야당이 반대할 수가 있다. 이는 지난 정부에서 보훈정책을 편향되게 운영해서 보훈 정책에 정권안보를 끼워 넣은 영향이 가장 크다. 보훈정책은 정권과 관계없어야 한다. 순국선열의 정신을 이어받는데 여야가 있을 수 없다. 보훈정책은 여야를 떠나 국가를 보위하기 위한 정책으로 일관되어야 한다. 정책의 중요성은 기구의 서열로 연결된다. 보훈처가 국가기구에서 모든 부서의 맨앞에 위치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상징정책의 중요성을 고려한다면 보훈 부총리가 있어도 크게 망발될 일은 아니다. 오히려 바람직한 일이다. 청와대에는 보훈담당 수석비서관이 있어야 하고 최소한 보훈처는 독립된 보훈부여야 한다. 보훈업무가 다른 부서의 업무량에 비하여 업무량이 적을 수는 있다. 업무량이 적으면 기구를 축소해서 운영하면 된다. 업무량의 다과로 국가기구의 서열이 정해져서는 안 된다. 보훈부 아래 보훈국, 보훈국 아래 보훈과, 그 아래 하나의 보훈팀이 있어도 무방하다, 보훈은 국가를 이루는 중심요소이기 때문에 그 위상이 중요한 것이다. 업무량이 적다고 해서 청와대가 행정안전부의 일개 국으로 존재할 수가 없는 이유와 같다.